경제용어사전

투자권유대행인

 

금융투자회사로부터 위탁을 받아 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 2009년 2월 자본통합법의 시행으로 투자자가 금융투자회사의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아도 금융투자상품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됐다. 자격은 펀드투자상담사 및 증권투자상담사 등 전문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정규 교육과정 이수를 통해 금융투자회사와 계약을 맺어야 주어진다. 판매수익의 일정부분을 보수로 지급받으며 여러 금융투자회사를 대행할 수 없다.

  • 태양광 발전[solar photovoltatic power generation]

    반도체 화합물 소자인 태양전지를 이용해 태양광을 전기로 변환시켜 사용하는 것. 무한정, 무...

  • 통화

    흔히 통화라 하면 지폐와 동전 같은 현금만을 생각하기 쉬우나 수표나 신용카드 등 지폐나 동...

  • 타이젠[Tizen]

    삼성전자와 인텔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타이젠 연합'에서 개발한 오픈 소스 운영체제(OS)...

  • 트리플 약세[triple weak]

    주가·채권·통화가치가 동시에 하락하는 현상을 말한다. 투자자들이 주식과 채권시장에서 자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