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투자권유대행인

 

금융투자회사로부터 위탁을 받아 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 2009년 2월 자본통합법의 시행으로 투자자가 금융투자회사의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아도 금융투자상품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됐다. 자격은 펀드투자상담사 및 증권투자상담사 등 전문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정규 교육과정 이수를 통해 금융투자회사와 계약을 맺어야 주어진다. 판매수익의 일정부분을 보수로 지급받으며 여러 금융투자회사를 대행할 수 없다.

  • 투하오[土豪]

    촌스럽다는 뜻의 중국어 ‘투(土)’와 부자를 뜻하는 ‘하오(豪)’가 합쳐진 말로 ‘교양과 ...

  • 특별 대손중비금

    은행들에 대손준비금 적립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 대손준비금은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은...

  • 타이트 샌드 가스[tight sands gas]

    경질 암반층인 사암층에 함유된 가스다. 사암의 공극률과 투수율이 셰일보다 높아 수직 시추를...

  • 트레이너 지수[Treynor ratio]

    펀드의 체계적 위험(베타계수) 1단위당 무위험 초과수익률을 나타내는 지수. 샤프지수가 위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