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투자권유대행인

 

금융투자회사로부터 위탁을 받아 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 2009년 2월 자본통합법의 시행으로 투자자가 금융투자회사의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아도 금융투자상품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됐다. 자격은 펀드투자상담사 및 증권투자상담사 등 전문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정규 교육과정 이수를 통해 금융투자회사와 계약을 맺어야 주어진다. 판매수익의 일정부분을 보수로 지급받으며 여러 금융투자회사를 대행할 수 없다.

  • 투자설명회[roadshow]

    회사가 기업을 공개하거나 채권 등을 발행할 때 공모하려는 투자자를 대상으로 발행회사의 사업...

  • 타운홀 미팅[Town Hall Meeting]

    타운홀 미팅은 조직 구성원 전체가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소통하는 공개 회의 형식을 말한다...

  • 탄소중립도시연합[Carbon Neutral Cities Alliance, CNCA]

    탄소중립도시연합(CNCA)은 2050년 이전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세계 주요 도시들이 모...

  • 특허괴물[patent troll]

    제조, 서비스 등의 생산 활동은 하지 않고 특허를 매입한 뒤 특허를 침해한 기업을 상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