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투자권유대행인

 

금융투자회사로부터 위탁을 받아 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 2009년 2월 자본통합법의 시행으로 투자자가 금융투자회사의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아도 금융투자상품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됐다. 자격은 펀드투자상담사 및 증권투자상담사 등 전문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정규 교육과정 이수를 통해 금융투자회사와 계약을 맺어야 주어진다. 판매수익의 일정부분을 보수로 지급받으며 여러 금융투자회사를 대행할 수 없다.

  • 통합회전한도대출

    수출입은행이 수출기업에 대한 신용평가를 거쳐 대출한도를 설정하고 1년 단위로 해당 지원액 ...

  • 특수주소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과 같은 공동주택의 주소를 표기할 때 지번 다음에 기재되는 명...

  • 테뉴어 보팅[tenure voting]

    장기투자자가 소유한 주식에 더 많은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 대주주의 경영권을 보호하고 연...

  • 트리플 강세

    금융시장에서의 ''트리플 강세’란 주가가 오르면서 채권, 원화의 값이 한꺼번에 오르는 3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