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건강기능식품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는 식품이다.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절차대로 만들어지며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나 인증마크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건강식품’, ‘자연식품’, ‘천연식품’과 같은 명칭은 ‘건강기능식품’과는 다르다. 또한 모든 건강기능식품에는 기능성원료의 '기능성'이 표시되어 있다.

하지만,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은 인체의 정상적인 기능 유지나 생리기능 활성화를 통하여 건강을 유지하고 개선하는 것을 주목으로 하기에 질병 예방이나 치료를 목적으로하는 의약품과는 확연히 다르다.

  • 공수처후속 3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의 인사청문 마련을 위한 인사청문회법과 국회법 개정안, 공...

  • 고정환율제도[fixed exchange rate]

    정부가 환율을 일정 범위 내로 고정시킴으로써 환율 안정을 도모하는 제도. 이와 상대되는 개...

  • 개시증거금

    선물거래는 현재의 시세를 미래 특정 시점에 결제하기로 약속하는 계약이므로 최종결제일에 당해...

  • 가치주 투자

    기업의 순이익이나 자산가치에 비해 가격이 낮은 주식에 투자하는 것. 방어적이며 보수적인 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