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 250만원 기본공제를 적용한 소득에 대해 20% 세율로 분리과세한다.
원 계획은 2023년 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2022년 세제개편안에서 시행시기를 2025년 1월 1일로 유예했다.
-
가상자산사업자[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 VASP]
가상자산의 매매·교환·이전·보관·관리·중개 등의 영업을 수행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국제자금...
-
공무원 성과상여금 제도
공무원이 1년간 추진한 업무실적을 평가해 S, A, B, C 4등급으로 나눠 상여금을 차등...
-
경매방식채권
단기시장 금리와 연동된 장기채권으로 금리는 7, 28, 35일마다 새로 입찰방식으로 결정된...
-
가상자산 지갑[virtual asset wallet]
블록체인 관련 자산을 넣을 수 있는 지갑. 가상자산은 가상화폐, 포인트, 게임 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