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외부감사법
[신외감법]회계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018년 11월부터 시행한 외부감사법 개정안을 말한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표준감사시간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기적 감사인지정제’는 상장사 등이 6년간 감사인을 자율 선임한 경우 다음 3년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감사인을 지정받도록 하는 제도다. 기업과 감사인의 교착을 막기 위한 것이다.
주기적 감사인지정제란 정부가 강제로 외부감사인(회계법인)을 배정하는 제도로 세계에서 유일하다.
표준감사시간이란 감사인이 투입해야 하는 적정 감사시간으로, 기업규모 및 업종, 상장여부 등에 따라 산출된다. 감사시간이 늘어나면 감사보수도 늘어나게 된다.
내부회계관리제도란 재무제표 오류와 부정비리를 막기 위해 재무보고와 관련된 회사 업무를 관리 통제하는 내부 통제 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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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어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내부회계관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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