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심각 단계

 

국내 유입된 해외 신종감염병이 지역사회로 전파되거나 전국적으로 확산될 때, 또는 국내 원인불명・재출현 감염병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때 발동하는 최고 단계의 위기 경보 수준.

범정부적 총력 대응 체제를 갖추고 필요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기도 한다.

심각단계가 발령될 경우 정부는 휴교령이나 집단행사 금지 등을 강제할 수 있는 등 최고수준의 대응을 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대규모 행사를 금지, 국내외 여행상품 판매 자제 요구 등의 조처를 취할 수 있고 국토교통부는 항공기 감편 내지 운항을 조정할 권한도 갖게 된다.

  •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s, HACCP]

    식품의 원료관리에서 제조, 가공 및 유통에 이르기 까지 최종 소비자가 섭취하기 전까지의 각...

  • 선행의장[pre-outfitting]

    선행의장(Pre-Outfitting)은 조립 완료된 블록(block) 내·외부에 각종 파이...

  • 신용집중위험액

    동일인이나 동일기업집단에 대한 신용이 과도하게 노출됨에 따라 추가적으로 입을 수 있는 손실...

  •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2017년 6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도입된 제도. 특정 시·군·구가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