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전세반환보증

 

전세 계약이 끝났을 때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보증기관이 세입자에게 대신 지급하는 일종의 보험상품이다.

전세보증금을 제때 못 받거나,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스스로 법적인 조치를 하기 어려운 세입자들에게 적합하다.

2021년 10월부터 주택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됐다.
전세값이 급등하면서 나중에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불안이 커지면서 일반 세입자들의 전세반환보증 가입이 늘고 있다. 보통 세입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을 갖기 때문에 전세권 설정, 확정일자 등으로 법적 대항력을 갖추면 별도로 반환보증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 하지만 매매가와 보증금 차이가 거의 없으면 우선변제권이 있어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다. 집주인이 해당 주택을 팔거나 경매에 넘겨도 낙찰금이 보증금보다 적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2021년 말 이후 지방은 물론 서울 일부 지역에서도 소형 주택을 중심으로 전셋값이 매매가보다 비싼 거래가 속출하면서 깡통 주택으로 전락할 위험에 놓인 세입자도 늘었다.

일부에서는 전셋값을 지나치게 밀어 올리는 전세대출을 손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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