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시장형 공기업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분류된 공공기관의 하나이다. 공기업이란 직원 정원이 50인 이상이고,자체수입액이 총수입액의 2분의 1 이상인 공공기관 중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이다.
이 가운데 시장형 공기업은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이고, 총수입액중 자체수입액이 90% 이상인 공기업으로, 한국전력공사 인천공항공사 등이다. 준시장형 공기업은 시장형 공기업이 아닌 공기업으로, 한국마사회 한국토지공사 등이다.
한편 한국관광공사는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변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