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자원시설세
지역 자원을 보호하고 안전관리·환경개선 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부과하는 목적세다.
주로 발전소 등 주민이 기피하는 시설에 부과된다.
석탄화력 발전소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2011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도입돼 2014년부터 시행됐다. 처음 세율은 ㎾h당 0.15원으로 책정됐으나 이듬해 0.3원으로 한 차례 인상됐다.
-
직접세, 간접세
세금은 조세부담의 전가(轉嫁)가 이뤄지는가에 따라 직접세와 간접세로도 나눌 수 있다. 직접...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도로 공원 녹지 등 공공시설 건설을 위해 고시한 도시계획시설 중 10...
-
주식양도소득세
주식 거래에서 얻은 수익에 대해 물리는 세금. 2021년 8월 현재 소액 투자자는 주...
-
제조업생산능력지수[manufacturing production capacity index]
제조업 부문에서 제품을 얼마나 생산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 설비투자가 늘어나면 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