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도로 공원 녹지 등 공공시설 건설을 위해 고시한 도시계획시설 중 10년 이상 사업을 벌이지 못한 시설.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면 해당 토지 소유자는 보상을 받지 못하고 원래 허용된 용도대로 토지를 이용할 수 없다.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2020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비상이 걸렸다. 도로 공원 등 도시개발을 위해 행정적으로 묶어놓은 사유지 개발 제한이 이때부터 잇따라 해제되기 때문이다. 지자체가 사전에 계획한 사업을 하려면 보상해주거나 토지를 매입해야 한다. 보상에만 수십조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돼 지자체들이 엄두를 못 내고 있다.

2016년 5월 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이후 10년 이상 지난 장기 미집행 시설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서울 여의도 면적(2.9㎢)의 321배인 931㎢에 달한다. 지자체가 의욕적으로 도시계획을 세웠지만 열악한 재정 형편 탓에 예정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면서 사업예정지는 계속 늘고 있다
.
문제는 2020년부터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10년이 지난 장기 미집행 시설은 효력이 자동 상실되는 일몰제가 시행된다는 것이다. 정부는 개인 재산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012년 이런 내용으로 국토계획법을 고쳤다. 각 지자체가 예정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에게서 해당 부지를 사들이거나 보상을 해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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