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주식양도소득세

 

주식 거래에서 얻은 수익에 대해 물리는 세금.

2021년 8월 현재 소액 투자자는 주식을 사고파는 데서 생긴 차익에 대해 세금을 물지 않는다. 다만 대주주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특정 종목을 지분율 1% 이상 보유하거나(코스닥의 경우 2%) 보유액이 10억 원을 넘으면 '대주주'로 분류된다. 여기에는 본인 주식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의 보유액까지 합산해 대주주 여부를 가린다.

대주주는 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기본공제(250만원)를 과세표준으로 22%(지방세 포함)를 과세해 납부해야 한다.

대주주 기준은 원래 2021년 4월부터 보유액 기준이 '3억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될 예정이었으나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로 연기돼 2022년까지 10억 원이 유지된다.

하지만 2023년부터는 소액주주나 대주주나 모두가 5000만 원이 넘는 양도차익을 얻을 경우 20-25%의 금융투자소득세를 내야한다. 2023년 금융투자소득세가 신설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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