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주식양도소득세

 

주식 거래를 통해 얻은 시세 차익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2026년 현재 한국 주식 시장에서 소액 투자자(일반 주주)는 상장주식 매매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2023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투세는 개인 투자자 보호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최종 폐지되었으며, 이에 따라 5,000만 원 이상 수익에 대한 전면 과세 계획도 무산되었다.

2026년 현재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상장주식 '대주주'의 기준은 종목당 보유액 50억 원 이상이다. (기존 10억 원에서 상향 조정되어 유지 중)

대주주 여부를 가릴 때 과거에는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합산 방식이었으나, 현재는 본인 소유 주식만을 기준으로 판정하도록 변경되어 과세 대상이 대폭 축소되었다.

대주주에 해당할 경우 양도차익에서 기본공제 250만 원을 뺀 금액에 대해 20~25%(지방소득세 포함 시 22~27.5%)의 세율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금투세 폐지에 따라 한시적으로 인하되었던 증권거래세는 세수 보충을 위해 2026년부터 일부 환원되어,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모두 매도 시 일정율의 거래세를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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