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양도소득세
주식 거래를 통해 얻은 시세 차익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2026년 현재 한국 주식 시장에서 소액 투자자(일반 주주)는 상장주식 매매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2023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투세는 개인 투자자 보호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최종 폐지되었으며, 이에 따라 5,000만 원 이상 수익에 대한 전면 과세 계획도 무산되었다.
2026년 현재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상장주식 '대주주'의 기준은 종목당 보유액 50억 원 이상이다. (기존 10억 원에서 상향 조정되어 유지 중)
대주주 여부를 가릴 때 과거에는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합산 방식이었으나, 현재는 본인 소유 주식만을 기준으로 판정하도록 변경되어 과세 대상이 대폭 축소되었다.
대주주에 해당할 경우 양도차익에서 기본공제 250만 원을 뺀 금액에 대해 20~25%(지방소득세 포함 시 22~27.5%)의 세율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금투세 폐지에 따라 한시적으로 인하되었던 증권거래세는 세수 보충을 위해 2026년부터 일부 환원되어,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모두 매도 시 일정율의 거래세를 부담해야 한다.
관련어
- 참조어대주주 판정 기준
-
좀비PC
해커가 시키는 대로 공격에 악용되는 PC. 사용자도 모르게 DDoS에 이용돼 특정 사이트로...
-
중량화물
용적에 비해 무게가 무거운 화물로 단위당 중량이 50t이상인 화물
-
증권분석[securities analysis]
유가증권에 관한 모든 사실을 찾아내고 투자의사결정에 필요한 자료들을 수집하여 정확하고 손쉬...
-
정책 크라우드 펀딩 제도
시민자치센터나 고가도로 건립부터 놀이기구 마련이나 지역축제에 이르기 까지 시민들이 직접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