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차액결제거래

[contract for difference, CFD]

실제로는 투자 상품을 보유하지 않으면서 차후 가격 변동에 따른 차익만 정산하는 장외파생상품이다. 투자자와 증권사가 맺는 일종의 계약이다. 과거 FX마진 거래에서 주로 활용됐다가 주식으로 영역이 넓어졌다.

원금의 900%까지 빚을 내 주식을 살 수 있으며 공매도도 자유자재로 활용한다.

CFD 투자는 고위험 투자를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개인 전문투자자만 할 수 있다. 2019년 11월 개인 전문투자자 문턱이 대폭 낮아져 ‘왕개미’로 변신한 이들이 급증하고 있다.

주식시장에서 왕개미의 움직임은 전혀 감지되지 않는다. 국내 증권사와 연계된 JP모간 CIMB 등과 같은 외국계 증권사가 자체 자금으로 주식을 대신 사주고 차후 정산하면 끝이기 때문이다. 삼성전자 같은 우량주는 투자금의 10%만 증거금으로 내면 된다. 삼성전자 1만 주(2020년 5월 15일 종가 기준 4억7850만원)를 4785만원으로 살 수 있다는 얘기다. 주가가 10% 오르면 100% 수익을 보지만 10% 내리면 투자금 전액을 날린다. 증거금률은 투자 종목에 따라 10~40% 수준이다.

그동안 CFD는 강남 ‘큰손’의 전유물이었다. 2019년까지 CFD는 연말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로 활용됐다. 연말 큰손들은 기존 주식을 팔지 않고 CFD 계좌로 잠시 옮겨놓는 식으로 양도차익 과세를 피해갔다.

2020년 들어선 개인투자자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초단타매매를 하는 스캘퍼들도 CFD 시장으로 넘어오고 있다. 2020년 4월 CFD 거래금액은 1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파악된다. 금융위원회가 2019년 11월부터 전문투자자의 기본 조건인 금융투자상품 최소 잔액 기준(1년 유지)을 5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대폭 낮춘 영향이다. 이를 충족하면서 연소득 1억원 이상(부부 합산 1억5000만원 이상)이거나 순자산 5억원 이상인 투자자면 전문투자자 등록이 가능하다. 고소득 중산층도 전문투자자 등록이 가능해졌다.

높은 레버리지를 노린 개인투자자의 CFD 거래도 늘어나면서 2019년 말 1조2713억원에 불과하던 CFD 잔액은 올해 6월 말 기준 4조8844억원으로 불어났다. CFD 차익의 양도세가 11%에 불과한 것도(해외주식 양도세는 22%) CFD 거래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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