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책임보험

 

모든 차량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은 크게 두 가지다. 불의의 사고로 인한 최소한의 피해자 보상을 위해 법(우리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으로 가입을 의무화한 책임보험과 자동차 소유자가 임의로 들 수 있는 종합보험으로 구분돼 있다.

책임보험은 모든 차량이 반드시 들어야 한다는 점에서 종합보험과 큰 차이를 보인다. 또 종합보험은 대인배상뿐만 아니라 대물, 자기손실 등에 따른 배상책임을 대신하나 책임보험은 피해자의 인적피해만을 보상해 주는 것도 다른 점이다.

의료보험처럼 사회보장책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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