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부담 건강보험료
소득 및 재산 정도에 따라 매달 납부하는 건강보험료 중 본인이 납부하는 금액. 근로자 본인이 50% 사업주가 나머지 절반을 부담한다.
직장 가입자는 월급명세서, 지역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 납입 고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상으로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 본인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면 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다. 건보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해 '제도소개·건강보험안내·보험료·4대 사회보험료 계산'항목으로 들어가 '나의 건강보험료 확인하기'를 클릭하면 된다.
지역가입자는 소득, 재산, 자동차 등 부과요소를 입력 후 보험료를 확인하고, 직장가입자는 자신의 보수월액 또는 보수 외 소득 입력 후 보험료를 확인하면 된다.
관련어
- 참조어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소득정산제도
-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DDoS attack]
인터넷 상에서 연결된 여러 대의 컴퓨터 시스템으로 하나의 표적 시스템에 동시에 다량 접속(...
-
복지 바우처
취약계층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하지만 수익성이 낮아 민간 기업이 참여하지 않는 ...
-
버핏 지수[Buffett Indicator]
미국 증시 전체 시가총액을 GDP(국내총생산)로 나눈 것. '오마하의 현인'으로 불리...
-
빛공해[light pollution]
지나치게 강한 빛을 발하는 상업시설 조명과 옥외 조명이 수면을 방해하거나 보행자의 눈부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