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부담 건강보험료
소득 및 재산 정도에 따라 매달 납부하는 건강보험료 중 본인이 납부하는 금액. 근로자 본인이 50% 사업주가 나머지 절반을 부담한다.
직장 가입자는 월급명세서, 지역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 납입 고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상으로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 본인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면 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다. 건보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해 '제도소개·건강보험안내·보험료·4대 사회보험료 계산'항목으로 들어가 '나의 건강보험료 확인하기'를 클릭하면 된다.
지역가입자는 소득, 재산, 자동차 등 부과요소를 입력 후 보험료를 확인하고, 직장가입자는 자신의 보수월액 또는 보수 외 소득 입력 후 보험료를 확인하면 된다.
관련어
- 참조어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소득정산제도
-
부문별 경기대응완충자본[Sectoral Countercyclical Capital Buffer, SCCyB]
예컨대 부동산이나 가계대출 등 특정 부문에서 신용 팽창이 과열될 때 해당 부문 대출에 대응...
-
발생주의[accrued basis]
회계처리시 현금 출납이 없더라도 가격 상승이나 하락분을 순자산 변동으로 처리해 재무제표에 ...
-
복지 깔때기 현상
정부의 복지사업과 예산은 늘어나고 있지만(깔때기처럼 위는 넓지만) 사회복지사 등 현장 담당...
-
배임행위[malpractice]
자신의 업무수행시 고의적 또는 무지나 부주의 때문에 발생하는 전문가의 부당한 처사나 부도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