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행위
[unfair transaction]불공정거래행위는 경제시장에서 행해지거나 행해질 가능성이 있는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도입과 함께 각종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해왔다. 특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데 이 법안은 모든 사업자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일반 불공정거래행위와 특정 사업 또는 특정 행위에만 적용되는 특수 불공정거래행위로 구분, 지정하여 규제하고 있다.
일반지정으로 고시된 불공정거래행위는
① 거래거절
② 차별적 취급
③ 집단배척 및 집단적 차별
④부당염매
⑤ 부당 고가매입
⑥ 부당한 고객유인
⑦ 부당표시
⑧ 부당한 거래강제
⑨ 우월적지위의 남용
⑩ 배타조건부 거래
⑪ 구속조건부 거래
⑫ 허위·과장·비방 광고 행위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수 지정의 대상은
① 경품류의 제공
② 유통업계의 할인특별 판매행위
③ 하도급 거래
등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