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불공정거래행위

[unfair transaction]

불공정거래행위는 경제시장에서 행해지거나 행해질 가능성이 있는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도입과 함께 각종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해왔다. 특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데 이 법안은 모든 사업자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일반 불공정거래행위와 특정 사업 또는 특정 행위에만 적용되는 특수 불공정거래행위로 구분, 지정하여 규제하고 있다.

일반지정으로 고시된 불공정거래행위는
① 거래거절
② 차별적 취급
③ 집단배척 및 집단적 차별
부당염매
⑤ 부당 고가매입
⑥ 부당한 고객유인
부당표시
⑧ 부당한 거래강제
⑨ 우월적지위의 남용
배타조건부 거래
구속조건부 거래
⑫ 허위·과장·비방 광고 행위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수 지정의 대상은

① 경품류의 제공
② 유통업계의 할인특별 판매행위
하도급 거래

등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 반도체 후공정

    전공정을 거친 반도체를 테스트하고 패키징하는 과정.

  • 비특혜원산지규정[non-preferential rules of origin]

    상품의 원산지국을 결정하기 위하여 회원국이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법, 규칙 또는 행정결정을 ...

  • 보호출산제

    보호출산제는 혼외자 출생 등으로 인해 출생 신고를 꺼리는 부모에게 익명 출산과 익명 인도를...

  • 비과세 종합저축

    노인, 장애인 등 저소득 및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비과세저축 상품으로 2015년 1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