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소득정산제도

 

소득정산제도는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국세청에서 확정된 소득 기준으로 재산정해 차액을 사후 정산하는 제도로, 2023년 9월에 도입되었다.

이 제도는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 감소로 인해 소득 조정을 신청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연말정산과 유사한 방식으로 조정하며, 실제 소득 변동을 반영해 정확한 보험료를 책정한다.

과거에는 국세청 확정소득으로 지역가입자의 소득이 감소하지 않았음이 확인되더라도 감액된 보험료를 환수할 법적 근거가 없어, 서류상 휴·폐업으로 소득 감소를 가장해 보험료를 낮추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소득정산제도가 시행되었다.

소득정산제도는 한 해 동안 부과된 전체 보험료를 기준으로 이듬해 11월에 정산하며, 연간 납부해야 할 보험료와 이미 납부한 보험료 간 차이를 계산해 부족분은 추가 납부하고 초과분은 환급 처리한다.

정산 시점이 11월에 집중되기 때문에 이 시기에 보험료가 일시적으로 급증하는 사례가 많지만, 12월부터는 소득 변동이 반영된 보험료로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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