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연금제도
국민연금 수령연령인 60세에 도달했지만 소득이 있어 국민연금을 나중에 받고 싶은 경우 수령시점을 늦춰서 수령액을 늘리는 것이다. 연 7.2%(월 0.6%)씩 연금액이 가산되는데 5년을 미루면 36%를 더 받을 수 있다. 1회에 한해 최대 5년 동안 연기 신청을 할 수 있다.
-
연료비 조정단가
전기요금을 구성하는 연료비 조정요금의 단가를 뜻한다. 직전 3개월간 평균 연료비인 실...
-
아실로마 AI 원칙[Asilomar AI Principles]
AI(인공지능) 개발의 목적, 윤리와 가치, 중기이슈 등에 대해 개발자들이 지켜야하는 준칙...
-
연목목재[softwood lumber]
목질이 부드러워 가공하기에 쉬워 주택 건설등에서 선호하는 목재로 소나무와 가문비 나무 같은...
-
영업이익경비율[cost income ratio, CIR]
금융회사가 영업이익 대비 어느 정도를 인건비, 전산비 등의 판매관리비로 지출했는가를 나타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