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일반책임보험

[general liability insurance]

신체적 상해 또는 사업상 재산의 손상을 일으키는 부주의한 행동 또는 나태가 발생하였을 때, 어떤 사람이 사업에 의해 제조된 제품 또는 분배된 제품의 사용결과로서 부상당했을 때, 또는 어떤 사람이 일반적인 사업의 운용에서 부상당했을 때 피보험자를 위한 보험.

  • 예정사망률[expected mortality rate, assumed rate of mortality]

    보험료 계산의 기초에 적용되는 특정 생명표의 연령별 사망률의 수열로서 기초사망률이라고도 한...

  • 웹 접근성 인증마크[Web Accessibility Certification Mark]

    장애인이나 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이 웹 사이트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웹 접근성 표준...

  • 원투원 마케팅[One To One Marketing]

    개별고객의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이를 근거로 고객의 필요에 맞는 서비스와 제품을 ...

  • 유책주의

    바람을 피우는 등 배우자 중 한쪽에 결혼생활을 깨뜨린 책임이 있을 때 그 상대방에게만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