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일반책임보험

[general liability insurance]

신체적 상해 또는 사업상 재산의 손상을 일으키는 부주의한 행동 또는 나태가 발생하였을 때, 어떤 사람이 사업에 의해 제조된 제품 또는 분배된 제품의 사용결과로서 부상당했을 때, 또는 어떤 사람이 일반적인 사업의 운용에서 부상당했을 때 피보험자를 위한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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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주주가 주식을 제3자에게팔 때 계약체결 내용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 당사자보다 먼저 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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