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임의계속가입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 연령(60세)이 지났지만 자발적으로 계속 보험료를 내며 65세까지 가입하는 것을 말한다.

국민연금법 제13조(임의계속가입자)는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60세가 돼도 임의계속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활용하면 노령연금을 탈 수 있는 자격을 확보하거나 연금 액수를 늘리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국민연금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사람이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인 60세에 도달했지만, 노령연금 수급 조건인 최소 가입 기간 10년(120개월)을 채우지 못해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 기간을 연장해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할 때 65세 이전까지 보험료를 계속 낼 수 있게 하려는 취지로 도입됐다.

한편, 이와 비슷한 용어인 임의가입은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내 거주 국민을 대상으로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사람들에게 국민연금 가입 기회를 주는 제도이다.

  • 인베스트먼트 뱅킹[investment banking]

    자본시장에서 기업 및 정부, 정부투자기관 등의 자금조달을 중개하는 인수업무를 중심으로 기업...

  • 워크아웃과 기업회생절차[workout & corporate rehabilitation]

    워크아웃이란 기업이 도산 등을 피하기 위해 채권단(금융기관)의 지원을 받아 진행하는 기업개...

  • 에클스 실수[Eccles Failure]

    매리너 에클스(Marriner Eccles)는 1930년대 대공황 시절 내내 연방준비제도이...

  • 역류성 식도염

    위산으로 식도 점막이 망가져 염증이 생기는 질환이다. 위에 든 음식과 위액이 자주 역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