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계속가입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 연령(60세)이 지났지만 자발적으로 계속 보험료를 내며 65세까지 가입하는 것을 말한다.
국민연금법 제13조(임의계속가입자)는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60세가 돼도 임의계속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활용하면 노령연금을 탈 수 있는 자격을 확보하거나 연금 액수를 늘리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국민연금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사람이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인 60세에 도달했지만, 노령연금 수급 조건인 최소 가입 기간 10년(120개월)을 채우지 못해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 기간을 연장해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할 때 65세 이전까지 보험료를 계속 낼 수 있게 하려는 취지로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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