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임의계속가입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 연령(60세)이 지났지만 자발적으로 계속 보험료를 내며 65세까지 가입하는 것을 말한다.

국민연금법 제13조(임의계속가입자)는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60세가 돼도 임의계속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활용하면 노령연금을 탈 수 있는 자격을 확보하거나 연금 액수를 늘리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국민연금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사람이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인 60세에 도달했지만, 노령연금 수급 조건인 최소 가입 기간 10년(120개월)을 채우지 못해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 기간을 연장해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할 때 65세 이전까지 보험료를 계속 낼 수 있게 하려는 취지로 도입됐다.

한편, 이와 비슷한 용어인 임의가입은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내 거주 국민을 대상으로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사람들에게 국민연금 가입 기회를 주는 제도이다.

  • 액면병합[reverse stock split]

    액면가액을 줄여 주식수를 늘리는 액면분할과는 정반대로 액면가액이 적은 주식을 합쳐서 액면가...

  • 운전자정보시스템[Driver Information System, DIS]

    차 안에서 하나의 모니터만으로 각종 멀티미디어 기기는 물론 스티어링휠· 도어·윈도·미러 등...

  •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

    일과 삶의 균형을 뜻하는 영어 "work and life balance"의 발음을 우리말로...

  • 알파세대[Alpha Generation]

    스마트폰이 대중화된 2010년대 초반부터 2024년까지 태어난 세대. 베이비붐세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