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생계형 적합업종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이 만료되는 업종과 품목에 대한 대기업의 진출, 인수 학장을 억제하기 위한 제도.

생계형적합업종에 포함되면 5년 동안 대기업 및 중견기업이 해당 사업에 진입하거나 인수를 통해 확장할 수 없다.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위한 특별법"이 2018년 5월말에 국회를 통과하면서 당해년도 12월부터 시행됐다.

생계형적합업종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 단체가 동반성장위원회에 지정 요청하고 동반성장위원회가 실태조사및 의견청취 절차를 거친후

중소벤처기업부의 심의 의결을 통해 3개월 이내 지정 하게 된다.

2019년 11월에 자동판매기운영업과 LPG연료 소매업이 최초의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됐고 12월에는 된장 고추장 간장 청국장을 비롯한 장류와 두부제조업이 추가됐다.

관련어

  • 소비자불만 자율관리시스템[Consumer Complaints Management System, CCMS]

    기업이 사전에 고객의 불만사항을 예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소비자의 불만과 피해에 대한 ...

  • 스텝업 ELS

    ELS 기초자산인 지수나 개별 종목 주가가 계약 시점보다 40~50% 이상 오르지 않아야 ...

  • 선수금 환급보증[Refund Guarantee, RG]

    선박을 주문한 선주가 조선업체에게 선수금을 줄 때 은행ㆍ보험 등 금융회사로 부터 받는 보증...

  • 셔먼법[Sherman Anti-trust Ac]

    셔먼법은 1890년에 제정된 미국 최초의 트러스트 금지법으로 오늘날 미국 반독점법의 기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