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적합업종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이 만료되는 업종과 품목에 대한 대기업의 진출, 인수 학장을 억제하기 위한 제도.
생계형적합업종에 포함되면 5년 동안 대기업 및 중견기업이 해당 사업에 진입하거나 인수를 통해 확장할 수 없다.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위한 특별법"이 2018년 5월말에 국회를 통과하면서 당해년도 12월부터 시행됐다.
생계형적합업종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 단체가 동반성장위원회에 지정 요청하고 동반성장위원회가 실태조사및 의견청취 절차를 거친후
중소벤처기업부의 심의 의결을 통해 3개월 이내 지정 하게 된다.
2019년 11월에 자동판매기운영업과 LPG연료 소매업이 최초의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됐고 12월에는 된장 고추장 간장 청국장을 비롯한 장류와 두부제조업이 추가됐다.
관련어
- 참조어중소기업 적합업종
-
사이버 서퍼[cyber surfer]
정보통신사회를 온라인을 이용해 자유자재로 돌아다니며 필요한정보를 얻고 자신의 삶을 정보통신...
-
슈망선언[Schuman Declaration]
1950년 5월 9일 당시 슈망 프랑스 외무부장관이 석탄, 철강 산업을 초국가적 기구를 통...
-
실버산업[silver industry, mature market]
주로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조, 판매하거나 제공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
-
손수건 법칙
상승장이든 하락장이든 주도주가 상대적 강세를 나타내는 현상. 펴놓은 손수건을 가운데 부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