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적합업종
제조업 분야에서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확장으로부터 중소기업의 영역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하려고 하는 제도.
중소기업과 영세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이지만 1979년부터 2006년까지 시행하다가 폐지된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와 유사하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11년부터 시행된 것으로 무역마찰을 피하기 위해 민간협의체 성격을 띤 동반성장위원회가 업종 선정을 맡았다. 고유업종제도는 제조업에 국한 됐으나 적합업종제도는 서비스업까지 규제 대상으로 한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되면 향후 3년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협의를 통해 대기업의 사업철수 내지는 확장 자제가 이뤄진다.
2016년 기준으로 제조업 56개(김치 두부 어묵 재생타이어 등), 서비스업 18개(제과점 음식점 중고차판매업 등) 등 74개 품목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있다.
관련어
- 참조어생계형 적합업종
-
전자증권법
실물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 방법으로 증권의 발행·유통·권리행사 등 증권 사무를 처리...
-
재정의 경기조절 기능
정부가 재정을 신축적으로 운용함으로써 경기나 물가동향을 조절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경기...
-
지상파 MMS[ground wave multimode service]
디지털 압축 기술을 이용해 기존 한 개 채널의 주파수대역에서 두 개 이상의 채널을 서비스하...
-
종합소득세[taxation on aggregate income, global income tax]
개인에게 귀속되는 각종 소득을 종합해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고 세금을 부과하는 누진세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