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과 법인이 소득에 따라 내야 하는 지방세다. 개인의 경우 소득세 과세표준의 0.6~4.0%, 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의 1.0~2.5%가 세금으로 매겨진다. 개인지방소득세,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로 구분하며 취득세, 자동차세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 재원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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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 실명제
기업이 건당 50만원 이상의 접대비를 지출할 경우 접대 목적과 접대자 이름, 접대 상대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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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병합[reverse stock split]
둘 이상의 주식을 합해서 주식액면의 단위를 크게 하는 방법. 즉 자본금의 증가나 감소없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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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자본의 회전율[turnover ratios of assets, liabilities and stockholder’s equity]
자산·자본의 회전율은 기업에 투하된 자본이 기간 중 얼마나 활발하게 운용되었는가를 나타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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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자본[stockholders' equity]
타인자본의 반대되는 개념으로 총자본에서 부채를 뺀 것. 재무제표상으로는자본금, 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