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제3종 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고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정된 주거용 용도지역이다.

해당 지역은 법령상 층수 제한이 없으며, 건폐율은 50% 이하, 용적률은 100~300% 범위로 설정되어 고층 아파트나 복합 주거단지 개발이 가능하다.

제3종 지역은 주로 대중교통 중심지 또는 역세권에 배치되며, 오피스텔·근린생활시설·생활형 숙박시설 등 다양한 용도의 혼합 개발도 용이하다.

기부채납, 공공기여 등을 조건으로 한 용적률 완화 인센티브는 사업 수익성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로 작용한다.

이 때문에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활용도가 높은 용도지역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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