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주주제안

 

일반 주주들이 주주총회에 의안을 직접 제시하는 것. 주주총회 6주 전까지 요구사항을 회사에 제출하면 주총에서 해당 의제를 다루게 된다. 배당 확대, 이사 및 감사 선임 등이 주주제안의 단골 메뉴다. 상장사에 주주제안을 하려면 의결권이 있는 지분 1% 이상을 6개월 이상 보유해야 한다.

2019년 들어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원칙)를 도입한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가들이 주주권 행사 수위를 높이고 있는 데다 외국계 행동주의 펀드도 줄줄이 상륙하면서 주주제안이 급격히 늘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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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S홈쇼핑 등을 상대로 주주제안에 나선 미국계 헤지펀드 SC펀더멘털의 과거 행적을 놓고 뒷말이 무성하다. 주주 친화 방안에 대한 기대로 주가가 오르면 바로 보유 지분 전량을 팔아치우는 투자 패턴을 보여왔기 때문이다. 해당 기업은 물론 소액주주들에게도 피해를 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100억원 맡기면 봐주겠다” 17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SC펀더멘털은 지난달 말 GS홈쇼핑에 배당금을 두 배 수준으로 늘리고 유통 주식의 10%를 자사주로 매입한 뒤 소각해달라는 등의 요구를 담은 주주제안 내용증명을 보냈다. 삼호개발 경동도시가스 모토닉 등도 SC로부터 GS홈쇼핑과 비슷한 제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GS홈쇼핑 관계자는 “SC와 이 회사의 한국 측 파트너사인 페트라투자자문의 주주제안이 이뤄지기 전인 지난해 10월부터 인위적인 주가 부양책을 내놓을 것을 요구받았다”며 “상장사와 알력을 빚은 전례가 많은 곳이어서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SC와 페트라의 투자 패턴은 수년째 같다. 목표로 삼은 상장사를 저평가 우량주로 추천하는 동시에 해당 기업의 지분을 사모으는 게 첫 수순이다. 어느 정도의 지분을 확보한 뒤엔 주주제안을 통해 배당 확대와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할 이사, 감사 선임 등을 요구한다. 주주 환원 방안에 대한 기대로 주가가 오르면 곧바로 차익을 실현한다. 보통 주주총회(3월) 3~4개월 뒤부터 지분을 팔아치운다. SC아시안오퍼튜니티펀드, 코리아밸류오퍼튜니티펀드 등이 SC·페트라 동맹의 우군으로 꼽힌다. SC가 상장사들에 공포의 대상이 된 것은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인테리어업체 국보디자인과 맞붙은 2011년부터다. 당시 SC와 페트라는 국보디자인에 감사선임과 배당 확대 등을 요구했다. 회사 측에서 거부하자 SC는 소액주주들을 모아 주총 표 대결에 나섰다. 결과는 무승부였다. 배당을 늘리진 못했지만 자신들이 추천한 감사를 선임했다. ‘실력 행사’까지 하며 국보디자인의 경영에 발을 들인 SC와 페트라는 이후 차익 실현에 나섰다. SC는 2011년 6월13일부터 16일까지 10.5%의 지분을 모두 매각했다. 당시 평균 주가는 주당 6980원으로 주주제안 시점인 3월2일(3670원)의 두 배 수준이었다. SC가 빠져나간 하반기 이후 국보디자인의 주가는 약세로 돌아서 그해 11월엔 4000원대까지 주저앉았다. 뒤늦게 국보디자인에 투자한 개인투자자들은 손해를 봤다는 얘기다. 공세 나선 행동주의 펀드 SC와 페트라는 국보디자인에 ‘뒷거래’를 요구하기도 했다. 국보디자인의 2011년 3월9일 공시에 따르면 SC는 주총 직전 100억원을 일임 형태로 자신들에게 맡기면 감사 선임 건을 철회하겠다고 제안했다. SC가 선임한 감사도 제대로 된 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보디자인 관계자는 “SC와 페트라가 선임한 감사는 회의에 한 번도 참석하지 않고 5개월 만에 그만뒀다”며 “SC는 행동주의 펀드가 아니라 투기꾼”이라고 말했다. 2014년엔 KT의 자회사인 KTcs 등이 SC와 충돌해 주총장에서 표 대결을 벌였다. KTcs 관계자는 “주총이 끝난 뒤 SC가 지분을 정리했다”며 “SC가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주가가 떨어져 손해를 본 개인투자자들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행동주의 헤지펀드가 상장사를 압박하는 사례가 더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최근 주가가 급락해 주주들의 심기가 불편한 시기인 만큼 행동주의 헤지펀드가 소액투자자를 규합하기 쉽다는 분석이다. 코오롱머티리얼 포스코강판 에스앤티홀딩스 화성산업 대동전자 동일산업 등이 행동주의 펀드나 소액주주들로부터 다양한 주주제안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 주주제안 소액주주들이 주주총회에 의안을 제시하는 것. 주주총회 6주 전까지 요구사항을 회사에 제출하면 주총에서 해당 의제를 다루게 된다. 배당 확대, 이사 및 감사 선임 등이 주주제안의 단골 메뉴다. 상장사에 주주제안을 하려면 의결권이 있는 지분 1% 이상을 6개월 이상 보유해야 한다. 송형석/김우섭 기자 click@hankyung.com

    2016-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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