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경성 카르텔

[hard core cartel]

경제활동의 효율 창출이나 제고를 내포하지 않은 경쟁자간의 협력행위를 말한다. 즉, 독점력의 형성·강화·행사만을 목적으로 하는 가격고정, 수량제한, 시장분할, 고객배분, 입찰조작 등의 적나라한 담합행위를 지칭한다.

  • 기세[quote, quotation]

    증권시장에서 매매계약이 성립되지 않았을 때의 호가를 말한다. 매도호가의 경우에는 바로 전의...

  • 경제정책[economic policy]

    정부가 특정한 목표 달성을 위해 국민경제의 전체 또는 일부의 활동에 영향을 끼치려는 행위를...

  • 공채

    국가나 지방공공단체가 부족한 자금의 충당을 위하여 차입하는 경우에 발행되는 채권. 일반기업...

  • 공정시장가액비율

    재산세 또는 종합부동산세를 산출하기 위해 공시가격에서 할인을 적용하여 최종 결정되는 과세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