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주택 전기료 부가세

 

주택용 전기요금에 붙는 10%의 부가가치세를 말한다. 공공요금 중 수도요금에는 부가세가 붙지 않지만 전기료에는 부과된다.
주택용 전기료에 붙는 부가세는 사용 요금의 10%다. 여기에 요금의 3.7%를 준조세인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내야 한다. TV 수상기가 있는 가정은 2500원의 TV수신료도 추가된다. 한 달에 3만원어치의 전기를 쓰는 가정이 있다면 실제 고지서에 찍히는 금액은 3만6610원이다.

대표적 간접세인 부가세는 일부 생활필수품에 한해 면제되고 있다. 저소득층을 포함한 일반 국민이 세금 때문에 소비에 제약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쌀 채소 등 농축산물, 연탄, 여성용 생리대 등에 부가세가 붙지 않는다. 공공요금 중에는 수도요금에 부가세가 면제된다. 하지만 같은 공공요금이라도 전기료와 가스요금에는 부가세가 붙는다.

  • 재스민혁명[Jasmine Revolution]

    2010년 12월 18일 튀니지에서 시작된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말한다. 튀니지의 국화인 ...

  • 자동차용 원격 조정장치[Remote Keyless Entry, RKE]

    가까운 거리에서 자동차 문의 개폐를 제어하여 이용자의 편의성을 증대시키고 자동차의 도난을 ...

  • 전환비용[switching cost]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재화가 아닌 다른 재화를 사용하려고 할 때 들어가는 비용을 말한다. 전...

  • 자문형 랩

    증권사나 투자자문사의 자문을 받아 운용되는 증권사의 랩어카운트 상품이다. 자문은 증권사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