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마크제
쓰레기를 분리배출할 때 시민들이 쓰레기의 재활용 여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상품이나 용기포장 등에 재활용을 알리는 마크를 부착하도록 하는 제도. 1996년 2월 22일부터 실시된 이 제도는 종이류, 캔류, 고철류, 유리류, 합성수지류 등 5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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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정보시스템
다주택자의 주택 보유 현황과 임대사업 수입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2018년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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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적조사[qualitative research]
품질, 형태, 집단의 구성요소, 내용, 혼합 등을 다루는 조사로서 이 방법은 광고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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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체
일반건설업체로 부터 하도급을 받아 포장이나 방수 등 전문분야에 따라 시설물의 일부분을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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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자본증가율[net worth growth rate, growth rate of stockholder’s equity]
자기자본이 당해연도에 얼마나 증가하였는가를 표시하는 지표다. 자기자본증가율을 총자산증가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