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마크제
쓰레기를 분리배출할 때 시민들이 쓰레기의 재활용 여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상품이나 용기포장 등에 재활용을 알리는 마크를 부착하도록 하는 제도. 1996년 2월 22일부터 실시된 이 제도는 종이류, 캔류, 고철류, 유리류, 합성수지류 등 5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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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 재정교부금[地方敎育財政交付金, financial grants for local education]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행정 재원을 국가가 지원하기 위해 1971년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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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는 미녀[sleeping beauty]
아직 기업인수 시도의 대상이 되진 않았지만 잠재적으로 아주 유망한 인수대상 기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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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충격지수[Fiscal Impulse Indicator]
경기변동에 따른 세수변화 등으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재정수지 변화를 제외하고 정부가 의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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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구체[Battery Precursor]
니켈과 코발트, 망간, 알루미늄 등을 배합해 만드는 양극재의 중간물질로 양극재 성능을 좌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