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마크제
쓰레기를 분리배출할 때 시민들이 쓰레기의 재활용 여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상품이나 용기포장 등에 재활용을 알리는 마크를 부착하도록 하는 제도. 1996년 2월 22일부터 실시된 이 제도는 종이류, 캔류, 고철류, 유리류, 합성수지류 등 5가지다.
-
정부 구매카드
정부부처 및 소속기관의 업무의 체계성, 효율성, 투명성 등의 제고를 위해 도입된 카드로, ...
-
질소산화물[Nitrogen Oxides, NOx]
질소와 산소로 이루어진 화합물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대기오염·연소 및 배출가스 분야에서...
-
정무직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거나 임명에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특수경력직을 말한다. 감사원장,...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Korea SMEs and Startups Agency]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워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1979년 1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