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마크제
쓰레기를 분리배출할 때 시민들이 쓰레기의 재활용 여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상품이나 용기포장 등에 재활용을 알리는 마크를 부착하도록 하는 제도. 1996년 2월 22일부터 실시된 이 제도는 종이류, 캔류, 고철류, 유리류, 합성수지류 등 5가지다.
쓰레기를 분리배출할 때 시민들이 쓰레기의 재활용 여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상품이나 용기포장 등에 재활용을 알리는 마크를 부착하도록 하는 제도. 1996년 2월 22일부터 실시된 이 제도는 종이류, 캔류, 고철류, 유리류, 합성수지류 등 5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