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
법령(형법 제40장 355조 업무상 횡령·배임죄)상 배임죄는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해 회사에 손실을 끼치는 것’으로 요약된다. 하지만 ‘기대되는 행위’에 대한 판단기준이 모호한 데다 ‘경영상의 판단’을 인정하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수사당국이 일단 배임죄로 걸면 빠져나오기 힘들다”는 게 경제계의 오랜 불만이기도 하다.
배임 액수가 50억원이 넘으면 형법이 아니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에 처해진다. 살인죄(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와 비슷한 수준의 처벌이다.
미국에선 업무상 배임죄가 존재하지 않는다. ‘경영판단의 원칙(business judgement rule)’을 통해 민사재판의 대상으로도 삼지 않는다. ‘경영판단의 원칙’이란 경영진이 성실하고 공정하게 경영상 판단을 통해 기업 활동을 했다면 손해를 발생시켰다 하더라도 책임을 면하는 법리다. 독일과 호주도 회사법에 경영 판단에 대해선 면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과 법체계가 비슷한 일본은 ‘손해를 가할 목적’을 배임죄 성립 요건으로 명문화해 엄격한 입증을 요구한다.
한국에서는 경제계는 물론 법조계에서도 형법 개정을 통해 배임죄 규정을 더 구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2017년 인천지방법원이 “업무상 배임죄를 규정한 형법 조항에 위헌 요소가 있다”며 제청한 위헌법률심판(2017헌가18) 사건을 심사 중이다.
서울에 근무하는 한 부장판사는 “배임죄와 관련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남용될 소지가 많다”며 “경영 판단의 원칙과 배임죄 관계에 엄격한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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