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배임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직무상의 권한을 남용하여 사무 처리에 관련된 위탁자나 이해관계인의 재산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형법 제40장 355조 업무상 횡령·배임죄에 규정된 배임죄는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해 회사에 손실을 끼치는 것’으로 요약된다. 하지만 ‘기대되는 행위’에 대한 판단기준이 모호한 데다 ‘경영상의 판단’을 인정하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수사당국이 일단 배임죄로 걸면 빠져나오기 힘들다”는 게 경제계의 오랜 불만이기도 하다.

배임 액수가 50억원이 넘으면 형법이 아니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에 처해진다. 살인죄(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와 비슷한 수준의 처벌이다.

미국에선 업무상 배임죄가 존재하지 않는다. ‘경영판단의 원칙(business judgement rule)’을 통해 민사재판의 대상으로도 삼지 않는다. ‘경영판단의 원칙’이란 경영진이 성실하고 공정하게 경영상 판단을 통해 기업 활동을 했다면 손해를 발생시켰다 하더라도 책임을 면하는 법리다. 독일과 호주도 회사법에 경영 판단에 대해선 면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배임죄와 유사한 단어인 배임수재죄는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위탁자 등으로부터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하거나 요구한다는 점에서 배임죄아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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