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직무상의 권한을 남용하여 사무 처리에 관련된 위탁자나 이해관계인의 재산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형법 제40장 355조 업무상 횡령·배임죄에 규정된 배임죄는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해 회사에 손실을 끼치는 것’으로 요약된다. 하지만 ‘기대되는 행위’에 대한 판단기준이 모호한 데다 ‘경영상의 판단’을 인정하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수사당국이 일단 배임죄로 걸면 빠져나오기 힘들다”는 게 경제계의 오랜 불만이기도 하다.
배임 액수가 50억원이 넘으면 형법이 아니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에 처해진다. 살인죄(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와 비슷한 수준의 처벌이다.
미국에선 업무상 배임죄가 존재하지 않는다. ‘경영판단의 원칙(business judgement rule)’을 통해 민사재판의 대상으로도 삼지 않는다. ‘경영판단의 원칙’이란 경영진이 성실하고 공정하게 경영상 판단을 통해 기업 활동을 했다면 손해를 발생시켰다 하더라도 책임을 면하는 법리다. 독일과 호주도 회사법에 경영 판단에 대해선 면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배임죄와 유사한 단어인 배임수재죄는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위탁자 등으로부터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하거나 요구한다는 점에서 배임죄아 다르다.
관련어
- 참조어배임수재죄
-
비자발적 신용[involuntary trust]
공식적인 신용서류를 작성하지는 않았지만 당사자 사이의 법적 관계 때문에 법원이 인정하는 신...
-
블랭크 마스크[blank mask]
반도체와 TFT-LCD의 리소그래피 공정에 쓰이는 포토마스크의 원재료로 석영 유리 기판에 ...
-
부동산뮤추얼펀드[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리츠(REITs)]
부동산투자를 전문으로 한는 뮤추얼펀드. 부동산투자회사가 주식을 발행해 소액투자자로부터 자금...
-
블루레이 디스크[Blu-ray Disc, BD]
소니 연합세력이 추진하는 차세대 DVD 표준. 삼성전자등 세계 100여개 가전사가 참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