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수재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위탁자 등으로부터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하거나 요구하는 행위.
대한민국 형법 제356조(배임수증죄) 및 제357조(수뢰후부정행위 등)에 규정되어 있다.
즉, 배임수재죄는 직무 수행 과정에서 부정한 이익을 수수하거나 요구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목적으로 한다. 한편, 배임죄는 직무상의 권한을 남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관련어
- 참조어배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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