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수재죄
[Acceptance of a Bribe in Breach of Trust]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수수·요구·약속하는 행위.
대한민국 형법 제357조(배임수증죄)에 규정되어 있으며, 제1항은 일반 배임수재, 제2항은 업무상 배임수재를 다룬다.
배임수재죄는 부정한 청탁 + 금품수수라는 두 요소가 결합된 범죄로, 직무 과정에서 부정한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처벌한다. 반면 배임죄(제355조)는 임무위배를 통해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키는 행위에 초점을 맞춘다.
관련어
- 참조어배임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