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배임수재죄

[Acceptance of a Bribe in Breach of Trust]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수수·요구·약속하는 행위.

대한민국 형법 제357조(배임수증죄)에 규정되어 있으며, 제1항은 일반 배임수재, 제2항은 업무상 배임수재를 다룬다.

배임수재죄는 부정한 청탁 + 금품수수라는 두 요소가 결합된 범죄로, 직무 과정에서 부정한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처벌한다. 반면 배임죄(제355조)는 임무위배를 통해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키는 행위에 초점을 맞춘다.

관련어

  • 베블런재[Veblen goods]

    사람들의 선호가 가격형성에 직결되고, 가격이 오르면 오히려 선호도가 높아지는 재화를 일컫는...

  • 비동기식 IMT-2000[wideband CDMA, WCDMA]

    현재 상용화되고 있는 이동통신 CDMA방식을 3G로 업그레이드한 기술방식으로 음성통화는 물...

  • 백업[backup]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여 데이터의 복사본을 만드는 것이다. 백 오피스 back office...

  • 반도체 패키지용 PCB

    일반적으로 웨이퍼에서 분리된 반도체 칩은 일종의 포장 작업을 한다. 외부의 물리적인 충격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