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배임수재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위탁자 등으로부터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하거나 요구하는 행위.

대한민국 형법 제356조(배임수증죄) 및 제357조(수뢰후부정행위 등)에 규정되어 있다.

즉, 배임수재죄는 직무 수행 과정에서 부정한 이익을 수수하거나 요구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목적으로 한다. 한편, 배임죄는 직무상의 권한을 남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관련어

  • 바이모달트램[bimodal tram]

    버스와 지하철을 혼합한 신개념 차량으로 무공해 동력원인 연료전지를 이용해 버스처럼 일반도로...

  • 부채배당[liability dividend]

    회사가 현금은 부족하지만 유보금액이 많을 때 지급어음으로하는 배당.현금배당은 미래에 발생한...

  • 브랜드 터치 포인트[brand touchpoints]

    특정브랜드 제품에 대한 사용 경험, 주위 사람들의 입소문, 광고, 제품 포장, 웹사이트 등...

  • 비가치재[demerit goods]

    재화나 서비스 가운데 일부는 그것을 소비함으로써 얻어지는 효용 또는 쾌락은 과대평가되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