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배임수재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위탁자 등으로부터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하거나 요구하는 행위.

대한민국 형법 제356조(배임수증죄) 및 제357조(수뢰후부정행위 등)에 규정되어 있다.

즉, 배임수재죄는 직무 수행 과정에서 부정한 이익을 수수하거나 요구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목적으로 한다. 한편, 배임죄는 직무상의 권한을 남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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