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배임수재죄

[Acceptance of a Bribe in Breach of Trust]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수수·요구·약속하는 행위.

대한민국 형법 제357조(배임수증죄)에 규정되어 있으며, 제1항은 일반 배임수재, 제2항은 업무상 배임수재를 다룬다.

배임수재죄는 부정한 청탁 + 금품수수라는 두 요소가 결합된 범죄로, 직무 과정에서 부정한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처벌한다. 반면 배임죄(제355조)는 임무위배를 통해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키는 행위에 초점을 맞춘다.

관련어

  • 보스만 판결[Bosman ruling]

    축구 선수의 자유 이적 권리를 선언한 것으로, 20세기 스포츠 역사상 가장 의미 있는 승리...

  • 보복관세[retaliatory tax]

    외국이 자국에 불이익이 되는 조처를 취했을 때 이에 대응해 해당 국가에서 수입하는 상품에 ...

  • 배출가스 자기진단장치[On-Board Diagnostics, OBD]

    휘발유 자동차의 배출가스 자기진단장치를 말한다. 이 장치를 장착하면 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

  • 불확실성의 함정[uncertainty trap]

    경제 주체들이 미래에 대해 느끼는 불확실성이 증대돼 예측 기관들의 전망이 또 다른 전망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