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배임수재죄

[Acceptance of a Bribe in Breach of Trust]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수수·요구·약속하는 행위.

대한민국 형법 제357조(배임수증죄)에 규정되어 있으며, 제1항은 일반 배임수재, 제2항은 업무상 배임수재를 다룬다.

배임수재죄는 부정한 청탁 + 금품수수라는 두 요소가 결합된 범죄로, 직무 과정에서 부정한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처벌한다. 반면 배임죄(제355조)는 임무위배를 통해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키는 행위에 초점을 맞춘다.

관련어

  • 보험계리사

    보험료 산출, 책임준비금 적립과 준비금에 해당하는 자산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잉여금의 배...

  • 바이오 에탄올[bio-ethanol]

    사탕수수, 밀, 옥수수, 감자 등 녹말작물에서 추출한 알코올 및 이를 석유제품 등과 혼합한...

  • 분자요리학[molecular gastronomy]

    음식의 조리 과정과 식감, 맛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과학적으로 분석, 독특한 맛과 식감...

  • 베이다이허 회의

    중국 공산당의 전·현직 최고 지도부가 참가하여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비공개회의.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