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신재생공급인증서

[REC]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해 에너지를 공급했음을 증명하는 인증서.

지난 2012년 1월 정부는 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s)를 시행했는데, 이에 따라 발전회사(공급의무자)는 연간 전력 생산의 일정량을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으로 공급해야 한다.

공급의무자의 범위는 설비규모(신재생에너지설비 제외) 500MW 이상의 한국전력 6개 발전자회사를 비롯해 지역난방공사, 수자원공사, 포스코파워, SK-E&S, GS EPS, GS파워, MPC 율촌전력 등 13개 발전회사들이다.

발전회사(공급의무자)는 직접 생산한 것 만이 아니라 다른 신재생에너지 발전회사에서 REC를 구입할 수도 있다. 즉,

신재생 발전사업자는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전기 생산량에 비례한 REC를 발급받아 대형 발전사에 판매할 수 있다. 의무량을 채우지 못하면 과징금을 물게 된다.

REC 발급대상은 발전사업자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중 2012년 1월1일 이후 상업운전을 개시한 시설로, 사용전검사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다.

REC는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업계의 ‘주가’이자 ‘화폐’다. 재생에너지 사업자는 발전량에 비례해 정부에서 REC를 발급받은 뒤 주식거래처럼 현물시장에서 REC를 판매해 수익을 얻는다.

REC가격이 내려가면 재생에너지업계의 수익이 그만큼 줄게 된다. 2019년 8월말 현재 REC 사업자는 전국적으로 3만8000여 곳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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