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신재생에저지공급인증서

[REC]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해 에너지를 공급했음을 증명하는 인증서. 한국에너지공단에서 발급한다.

지난 2012년 1월 정부가 의무화한 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s) 혹은 세계적인 민간 주도의 재생에너지 100% 사용 캠페인 RE100을 충족시키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이 필요한 많은 사업자들이 REC를 구입하고 있다. 국내 REC 거래시장은 지난 2021년 8월 개설됐다. 산업용·일반용 전기소비자가 RPS 설비확인을 완료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REC를 구매할 수 있다.

특히 RPS는 50만kW 이상 규모 발전사업자를 대상으로 총 발전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하고 있다. RPS공급 의무 대상은 한국수력원자력, 남동발전, 중부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등 24개사다.

2023년 10월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장섭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한국수력원자력 등 6개 발전 공기업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들 기업이 앞으로 7년간 신재생에너지 구입비용으로 지출해야 하는 돈이 33조2000억원이 넘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이는 RPS 의무 할당량을 채우기 위한 것으로 발전 공기업의 비용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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