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개선부담금
공공의 지하수 자원을 보호하고 먹는 물 수질개선에 기여하기 위하여 먹는 샘물(생수)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로부터 먹는 샘물 판매가격의 20%내의 범위에서 부담금으로 부과하고 있다. 2006년 7월부터 부과율이 7.5%에서 6.75%로 인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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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과 환어음
수출업자가 수입업자에게 물건을 실어보내고 (선적)대금을 회수하는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신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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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외채[net foreign debt]
한 나라가 외국에 실질적으로 지고 있는 총외채인 총대외지불부담에서 정부와 민간이 외국채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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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Shanghai Containerized Freight Index, SCFI]
상하이에서 해외로 컨테이너를 보낼 때 지불하는 운임의 평균 가격을 보여주는 운임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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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상가건물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차단하기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