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개선부담금
공공의 지하수 자원을 보호하고 먹는 물 수질개선에 기여하기 위하여 먹는 샘물(생수)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로부터 먹는 샘물 판매가격의 20%내의 범위에서 부담금으로 부과하고 있다. 2006년 7월부터 부과율이 7.5%에서 6.75%로 인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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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트레이딩[System Trading]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 주식을 매매하는 것. 개별종목의 내재가치나 실적 등의 펀더멘털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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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주[outstanding stock]
외부의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이에 대해 기업이 재매입하여 기업내에 소유하고 있는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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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홀름협약[Stockholm Convevntion on 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스톡홀름협약은 다이옥신, PCB, DDT 등 12가지 유해물질의 사용, 생산 및 배출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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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태평양 횡단 해저광케이블[New Cross Pacific Cable System, NCP Cable System]
아시아태평양과 북미 지역을 잇는 총 길이 1만4000㎞, 전송량 초당 80테라비트(1Tb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