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수질개선부담금

 

공공의 지하수 자원을 보호하고 먹는 물 수질개선에 기여하기 위하여 먹는 샘물(생수)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로부터 먹는 샘물 판매가격의 20%내의 범위에서 부담금으로 부과하고 있다. 2006년 7월부터 부과율이 7.5%에서 6.75%로 인하되었다.

  • 사실상의 지배력[De facto contro]

    최대주주이면서 다른 주주들이 분산돼 조직적으로 단합하지 못할 때를 의미한다. 타인 명의 소...

  • 세계거래소연맹[World Federation of Exchanges, WFE]

    전세계 52개국에서 공적으로 규제되는 주식, 선물, 그리고 옵션거래소의 거래연합이다. 회...

  • 실질실효유가

    실질유가에 에너지효율성을 의미하는 원유집적도를 반영해 계산한다. 원유집적도는 실질 국내총생...

  • 생태산업단지[Eco Industrial Park, EIP]

    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을 말한다.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다른 기업의 원료나 에너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