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개선부담금
공공의 지하수 자원을 보호하고 먹는 물 수질개선에 기여하기 위하여 먹는 샘물(생수)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로부터 먹는 샘물 판매가격의 20%내의 범위에서 부담금으로 부과하고 있다. 2006년 7월부터 부과율이 7.5%에서 6.75%로 인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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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피노믹스[selfinomics]
셀피노믹스(selfinomics)는 ‘개인(self)’과 ‘경제학(economics)’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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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환 포지션
선물환은 환변동 위험을 줄이기 위해 미리 정해진 환시세로 매매할 것을 약속하는 것이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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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렌 모노머[styrene monomer]
화학명은 비닐벤젠으로 일명 스티롤이라고도 한다. 무색의 액체이며 비중은 0.9로 물보다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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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카고상업거래소[Chicago Mercantile Exchange, CME]
세계 최대의 농산물과 금융상품 선물거래소이다. 1898년 버터와 계란을 거래하던 상인들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