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개선부담금
공공의 지하수 자원을 보호하고 먹는 물 수질개선에 기여하기 위하여 먹는 샘물(생수)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로부터 먹는 샘물 판매가격의 20%내의 범위에서 부담금으로 부과하고 있다. 2006년 7월부터 부과율이 7.5%에서 6.75%로 인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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셰어 프로그램[shareware]
셰어 프로그램은 공개 프로그램에서 한 단계 발전된 형태로 공개 프로그램과 상용 프로그램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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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모듈원전[small modular reactor, SMR]
증기발생기, 냉각재 펌프, 가압기 등 주요 기기를 하나의 용기에 일체화한 소형 원자로를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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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자산가치[net asset value, NAV]
순자산가치(NAV)는 펀드 또는 ETF가 보유한 유가증권, 현금 등 총자산을 시가로 평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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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평균비율
재무비율을 통해서 기업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분석하는 방법이다. 즉, 재무제표의 자료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