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개선부담금
공공의 지하수 자원을 보호하고 먹는 물 수질개선에 기여하기 위하여 먹는 샘물(생수)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로부터 먹는 샘물 판매가격의 20%내의 범위에서 부담금으로 부과하고 있다. 2006년 7월부터 부과율이 7.5%에서 6.75%로 인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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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확체증의 법칙[Increasing returns of scale]
노동시간을 추가하면 산출량의 증가정도는 커지게 된다능 이론. 브라이언 아더 교수는 하이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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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평거래금지제도
석유 제품의 경우에 유통기관들은 수직적으로만 거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일반적으로 수평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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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파산
빚이 많아 이를 갚다 보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빚을 면제해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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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지수 순환변동치
선행지수에서 추세변동분을 제거한 지표로 향후 경기 국면을 파악하고 전환점을 단기예측 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