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개선부담금
공공의 지하수 자원을 보호하고 먹는 물 수질개선에 기여하기 위하여 먹는 샘물(생수)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로부터 먹는 샘물 판매가격의 20%내의 범위에서 부담금으로 부과하고 있다. 2006년 7월부터 부과율이 7.5%에서 6.75%로 인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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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푸핑 공격[Spoofing Attack]
사용자나 시스템을 속이기 위해 신뢰받는 대상처럼 가장하는 해킹 기법이다. 가짜 IP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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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와프 거래[swap transaction]
서로 다른 통화 또는 금리 표시의 채권, 채무를 일정 조건하에 교환하는 거래를 말한다.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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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드 마우스[severe combined immunodificiency mouse, SCID mouse]
유전자를 조작해 면역능력을 결핍시킨 실험용 쥐로 테라토마 실험에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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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라이 본드[samurai bond]
일본 자본시장에서 비거주자인 외국정부나 기업이 일본 투자가들을 대상으로 일본법에 근거해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