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개선부담금
공공의 지하수 자원을 보호하고 먹는 물 수질개선에 기여하기 위하여 먹는 샘물(생수)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로부터 먹는 샘물 판매가격의 20%내의 범위에서 부담금으로 부과하고 있다. 2006년 7월부터 부과율이 7.5%에서 6.75%로 인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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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증특례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고 있거나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경우, 기업이 제한된 조건 하에서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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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태그 디플레이션[Stag Deflation]
경기침체와 이자율 하락 그리고 동시에 물가가 하락하는 현상. 2008년 10월 27일 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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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일 ETF[Style exchange traded fund, Style STF]
주식의 스타일, 즉 특성과 성과가 비슷한 종목들을 묶어 산출된 스타일 지수를 추적하는 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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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리콘 힐스[Silicon Hills]
텍사스주 오스틴을 가리키는 말로 미국 캘리포니아의 실리콘 밸리에 대응해 만들어진 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