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개선부담금
공공의 지하수 자원을 보호하고 먹는 물 수질개선에 기여하기 위하여 먹는 샘물(생수)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로부터 먹는 샘물 판매가격의 20%내의 범위에서 부담금으로 부과하고 있다. 2006년 7월부터 부과율이 7.5%에서 6.75%로 인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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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망 처리장치[neural processing unit, NPU]
반도체가 인간의 뇌 신경망과 비슷한 기능을 할 수 있게 하는 기술. 인공지능(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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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계좌
신탁계좌는 투자자가 자산을 금융기관에 맡겨 운용을 위임하는 계좌다. 법적으로 투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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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 파우치용 알루미늄 필름
알루미늄을 미크론(1mm의 1/1000) 단위의 균일한 두께로 매우 얇게 가공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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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가스화 복합화력발전[Integrated Gasification Combined Cycle, IGCC]
석탄을 고온 고압으로 가스화시켜 가스터빈과 증기터빈을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방식.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