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개선부담금
공공의 지하수 자원을 보호하고 먹는 물 수질개선에 기여하기 위하여 먹는 샘물(생수)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로부터 먹는 샘물 판매가격의 20%내의 범위에서 부담금으로 부과하고 있다. 2006년 7월부터 부과율이 7.5%에서 6.75%로 인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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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해방일[tax freedom day]
세금해방일이란 한 국가의 국민들이 일정기간 동안의 소득은 세금을 내고 자기자신을 위해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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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맥스족[Suburban Mortgage and Kids, SMAKS]
교외(suburb)에 거주하며 저당·대부 (mortgage)로 집을 장만하고 아이(ki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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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뱅킹[slow banking]
은행 영업점을 호텔이나 카페, 갤러리, 공연장처럼 꾸며 고객이 머무는 시간을 늘리고 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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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대출펀드[private debt fund, PDF]
투자자의 돈을 모아 모아 은행처럼 기업에 대출하거나 하이일드(고위험·고수익) 회사채 등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