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Renewable Energy Portfolio Standard, RPS]

일정규모(500㎿)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공급의무자)가 총 발전량의 일정 비율(공급의무량) 이상을 의무적으로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해 전기를 생산하도록 한 제도로 2012년 1월 1일에 시행됐다.

한국전력 등의 발전사업자는 자체 생산한 재생에너지 전력이 부족하면 소규모 사업자로부터 구매해 의무량을 채워야 한다. 의무량을 채우지 못하면 과징금을 물게 된다.

2022년 기준 국내 공급의무자(대형 발전사)는 24개사다. ( 한국수력원자력, 남동발전, 중부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지역난방공사, 수자원공사, SK E&S, GS EPS, GS 파워, 포스코에너지, 씨지앤율촌전력, 평택에너지서비스, 대륜발전, 에스파워, 포천파워, 동두천드림파워, 파주에너지서비스, GS동해전력, 포천민자발전, 신평택발전, 나래에너지서비스, 고성그린파워)

RPS 비율 상한선은 2012년 제도 도입 당시 10%로 정해져 유지돼 오다 9년 만인 2021년 4월 20일 25%로 상향조정했다.이에 따라 RPS비율은 2022년 12.5%를 필두로 2023년 14.5%, 2024년 17.0%, 2025년 20.5%, 2026년 25.0%로 대폭 상향됐다.
이후 2023년 1월에는 신재생에너지법을 개정해 신재생에너지 의무 공급 비율 25% 달성 시점을 당초 2026년에서 2030년으로 늦췄다.

해외 선진국들은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RPS)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해 이미 폐지했다. 에너지 거래 가격을 왜곡하고 국민 부담을 늘린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도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제도 개편까지는 적지 않은 진통이 따를 전망이다.

2012년 정부가 RPS 제도를 도입할 당시만 해도 해외 선진국 대부분이 이 제도를 운용했다. 그러나 현재 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REC)를 거래하는 방식의 RPS 제도를 운용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한다. 영국은 2015년 “시장을 교란한다”는 이유를 들어 RPS 제도 운용의 기반이 되던 법안을 일몰시켰다. 앞서 이탈리아도 2013년 신재생에너지 거래 가격 불안정을 이유로 RPS 제도를 폐지했고, 일본도 2017년 제도를 개편했다. 신재생에너지 시장이 태양광에 편중되고, 국민 부담은 더욱 늘어났다는 이유에서다.
이들 나라는 대부분 REC를 민간에서 거래하는 대신 국가 주도의 경매 제도를 도입해 부작용을 줄였다.

한국도 2024년 5월에 현행 RPS 제도 대신 정부 주도의 경매·입찰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신재생에너지 의무 할당량은 유지하지만, 최저가를 써낸 사업자들의 전기를 우선적으로 사주겠다는 뜻이다. 이 제도가 마련되면 시장에 경쟁 시스템이 도입돼 국민 부담이 줄고, 경쟁력이 없는 영세 태양광 사업자들을 정리하는 효과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문제는 거대 야당이 법안 개정에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가 문재인 정부의 주된 정책 기조였던 데다 태양광 발전 대부분이 야권 텃밭인 호남에 집중돼 지역민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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