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2017년 6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도입된 제도. 특정 시·군·구가 지역 주요 산업의 위기로 경제 여건이 나빠지면 산업부에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되면 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의 보조, 융자, 출연 등의 지원이 이뤄진다. 실직자 및 퇴직자에 대해서는 고용안정 지원이 이뤄지고, 그밖에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원이 가능하게 된다.

관련어

  • 스모단백질

    단백질은 만들어진 후 번역 후 수식과정을 거치면서 새로운 기능을 갖게 되거나 조절기능을 갖...

  • 세포 스티커[protein network]

    자가 세포로 만든 `단백질 그물망(protein network)''으로 손상된 장기와 피부...

  • 솔리톤[soliton]

    1차원 고분자에서 보이는 높은 전도성에 의한 물리적 현상으로 파동이나 펄스가 주변과 상호작...

  • 선납할인율

    아파트 분양대금은 보통 계약금 20%, 중도금 60%, 잔금 20%로 나눠서 낸다.계약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