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위기지역
고용위기지역은 기업의 대규모 도산 또는 구조조정 등으로 고용안정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 지역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방자치단체 신청을 받아 고용부가 지정한다.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지역고용안정지원금 등 일자리 관련 사업비를 다른 지역보다 우선해 지원받을 수 있다. 해당 지역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전국 평균 피보험자 증감률보다 5%포인트 이상 낮고,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가 전년 대비 20% 이상 증가하는 등 요건에 해당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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