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고용위기지역

 

고용위기지역은 기업의 대규모 도산 또는 구조조정 등으로 고용안정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 지역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방자치단체 신청을 받아 고용부가 지정한다.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지역고용안정지원금 등 일자리 관련 사업비를 다른 지역보다 우선해 지원받을 수 있다. 해당 지역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전국 평균 피보험자 증감률보다 5%포인트 이상 낮고,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가 전년 대비 20% 이상 증가하는 등 요건에 해당해야 한다.
.

관련어

  • 광우병위험통제국가

    국제수역사무국 (OIE)가 광우병이 걸린 소를 생산하지 않을 수 있는 관리 시스템과 능력을...

  • 고휘도 반사평광시트[Cholesteric Liquid Crystal, CLC]

    평판디스플레이(FPD)에 쓰이는 광원의 휘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백라이트유닛(BLU)에 부착...

  • 계약조건보장제

    미분양 아파트를 싸게 팔경우 기존 계약자들에게도 같은 조건을 적용하는 판매방식. 신규분양 ...

  •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국가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선서를 비롯 근무기강확립,친절 · 공정,당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