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위기지역
고용위기지역은 기업의 대규모 도산 또는 구조조정 등으로 고용안정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 지역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방자치단체 신청을 받아 고용부가 지정한다.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지역고용안정지원금 등 일자리 관련 사업비를 다른 지역보다 우선해 지원받을 수 있다. 해당 지역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전국 평균 피보험자 증감률보다 5%포인트 이상 낮고,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가 전년 대비 20% 이상 증가하는 등 요건에 해당해야 한다.
.
관련어
- 참조어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
국고채[Korea Treasury Bond, KTB]
국고채는 국가 재정정책 시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국채법을 근거로 해 공공자금관리...
-
공공예금
일반은행은 지방자치단체와의 금고업무 취급계약에 의해 재산세, 등록세, 주민세 등의 지방세와...
-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nternational Centre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ICSID]
세계은행 산하 국제중재기관으로 1966년 설립됐다. 회원국 간 투자분쟁을 중재하는 역할을 ...
-
간헐성[intermittent power generation]
기상 조건에 따른 발전량 변동. 태양광 발전은 원자력 발전과 달리 간헐성 문제를 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