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신안전관리제도

 

제품의 위해정도에 따라 안전관리방법을 차등화(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 안전.품질표시)해 소비자들이 안전한 제품을 믿고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대상 공산품은 제품출고 또는 세관통관 이전에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해야하며 제품안전마크(KPS마크)를 부착하도록 해 불량제품의 시장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또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나 소비자가 표시내용 확인만으로 안전관리가 가능한 품목에 대해서는 안전.품질표시를 하도록 의무화했다. 2007년 3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 세컨더리 마켓

    '세컨더리 마켓(Secondary Market)'은 기존 투자자가 보유한 자산을 다른 투자...

  • 세계 차 없는 날[Car-Free Day]

    "도심에서는 자가용을 타지 말자(In Town Without My Car !)" 라는 구호...

  • 상장지수상품[ETP]

    ETN(상장지수증권)과 ETF(상장지수펀드)를 합쳐서 부르는 용어다.

  • 새마을금고

    주로 회원으로부터의 예탁금 및 적금 수입으로 조달한 자금을 회원에 대한 대출로 운용하는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