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전관리제도
제품의 위해정도에 따라 안전관리방법을 차등화(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 안전.품질표시)해 소비자들이 안전한 제품을 믿고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대상 공산품은 제품출고 또는 세관통관 이전에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해야하며 제품안전마크(KPS마크)를 부착하도록 해 불량제품의 시장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또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나 소비자가 표시내용 확인만으로 안전관리가 가능한 품목에 대해서는 안전.품질표시를 하도록 의무화했다. 2007년 3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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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개발방식[Original Development Manufacturing, Original Design Manufacturing, ODM]
자체 설계·개발능력을 갖춘 제조업체가 유통망을 확보한 판매업체에 스스로 개발 생산한 상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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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부 변경
매년 코스닥기업들이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면 한국거래소가 이를 심사한 후 소속부를 바꾸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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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금비[expenses of collection]
생명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제1회 이후의 보험료를수금하는 데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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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자[unemployed person]
실업자의 조건(ILO·국제노동기구 기준)은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고 지난 4주간 적극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