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전관리제도
제품의 위해정도에 따라 안전관리방법을 차등화(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 안전.품질표시)해 소비자들이 안전한 제품을 믿고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대상 공산품은 제품출고 또는 세관통관 이전에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해야하며 제품안전마크(KPS마크)를 부착하도록 해 불량제품의 시장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또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나 소비자가 표시내용 확인만으로 안전관리가 가능한 품목에 대해서는 안전.품질표시를 하도록 의무화했다. 2007년 3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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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주가[adjusted stock price]
유·무상증자나 액면분할 등이 있는 경우 주식가격을 비교가능하게 하기 위해 수정한 것을 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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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웨어[smart wear]
각종 IT 정보기능이 부가된 옷을 말한다. MP3 기능이 부가되거나 착용자의 신상정보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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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관표[interindustry relations table]
1년간 국민경제내에서 일어난 재화와 서비스의 모든 거래를 나타낸 표로 산업간 거래 및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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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위기[system crisis]
한 금융기관의 유동성 부족이나 파산이 해당 금융기관에 그치지않고 다른 금융기관들로 파급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