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전관리제도
제품의 위해정도에 따라 안전관리방법을 차등화(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 안전.품질표시)해 소비자들이 안전한 제품을 믿고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대상 공산품은 제품출고 또는 세관통관 이전에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해야하며 제품안전마크(KPS마크)를 부착하도록 해 불량제품의 시장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또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나 소비자가 표시내용 확인만으로 안전관리가 가능한 품목에 대해서는 안전.품질표시를 하도록 의무화했다. 2007년 3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
스캠 코인[scam coin]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투자자를 현혹시켜 투자금을 유치하는 행위를 `스캠'이라하고 이 때 발...
-
산업합리화 카르텔
비록 경쟁제한적인 내용을 갖더라도 기술의 향상, 품질개선, 원가인하, 능률증진 등을 목적으...
-
신에너지차 크레디트 제도[new-energy vehicle credit score system, NEV credit socre system]
중국 정부가 환경문제를 극복하고 신에너지 자동차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 2016 8월 도입한...
-
슈퍼 결핵
결핵 치료제 중 가장 강력한 리팜피신 등을 써도 균이 죽어 없어지지 않는 결핵을 다제내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