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신안전관리제도

 

제품의 위해정도에 따라 안전관리방법을 차등화(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 안전.품질표시)해 소비자들이 안전한 제품을 믿고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대상 공산품은 제품출고 또는 세관통관 이전에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해야하며 제품안전마크(KPS마크)를 부착하도록 해 불량제품의 시장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또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나 소비자가 표시내용 확인만으로 안전관리가 가능한 품목에 대해서는 안전.품질표시를 하도록 의무화했다. 2007년 3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 신국제분업[New International Division of Labor, NIDL]

    1960년대 이후부터 선진공업국가와 제3세계, 특히 신흥공업국(NICS) 등 일부 국가들 ...

  • 셀레늄[selenium]

    항산화제의 일종. 적혈구의 혈구소가 산화되어 파손되는 것을 예방하며 간경화증에서는 간의 재...

  • 세금우대저축

    금융상품에 투자해 얻은 이자나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을 정상보다 적게 징수하는 저축상품. 세...

  • 상환방법[payment method]

    고객이 주문 또는 구매품에 대하여 지급할 때 사용하는 현금·수표·신용카드와 같은 지급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