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신안전관리제도

 

제품의 위해정도에 따라 안전관리방법을 차등화(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 안전.품질표시)해 소비자들이 안전한 제품을 믿고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대상 공산품은 제품출고 또는 세관통관 이전에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해야하며 제품안전마크(KPS마크)를 부착하도록 해 불량제품의 시장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또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나 소비자가 표시내용 확인만으로 안전관리가 가능한 품목에 대해서는 안전.품질표시를 하도록 의무화했다. 2007년 3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 순수내역입찰제도

    발주기관에서 공사물량을 제시하지 않고 입찰참가자가 직접 공사물량과 단가 등을 산출해 제출하...

  • 심비안[Symbian]

    1998년 삼성전자, 노키아, 파나소닉, 소니, 에릭슨, 지멘스 등 단말기업체가 마이크로소...

  • 소비혁명점

    소비의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대도시의 사람들의 소비성향이 크게 바뀌는 소득수준의 단계로 ...

  • 순환매매

    증권시장 내에서 매매대상이 어느 한 종목에서 다른 종목으로 바뀌는 현상을 말한다. 순환매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