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전관리제도
제품의 위해정도에 따라 안전관리방법을 차등화(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 안전.품질표시)해 소비자들이 안전한 제품을 믿고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대상 공산품은 제품출고 또는 세관통관 이전에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해야하며 제품안전마크(KPS마크)를 부착하도록 해 불량제품의 시장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또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나 소비자가 표시내용 확인만으로 안전관리가 가능한 품목에 대해서는 안전.품질표시를 하도록 의무화했다. 2007년 3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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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뉴트럴시대[new neutral]
저성장 시대를 넘어, 더욱 느린 경제회복을 뜻하는 말로 세계 최대 채권펀드 핌코가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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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은 개구리 증후군[boiled frog syndrome]
천천히 변하는 환경에 즉각 대응하지 못하면 큰 화를 당할 수 있음을 비유적으로 나타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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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계약[futures contract]
고정된 미래날짜(결제일)에 미리 정한 가격(선물가격)으로 특정양의 상품 또는 재무증서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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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예방기금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양도, 대여,설치 또는 사용 등이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