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전관리제도
제품의 위해정도에 따라 안전관리방법을 차등화(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 안전.품질표시)해 소비자들이 안전한 제품을 믿고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대상 공산품은 제품출고 또는 세관통관 이전에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해야하며 제품안전마크(KPS마크)를 부착하도록 해 불량제품의 시장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또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나 소비자가 표시내용 확인만으로 안전관리가 가능한 품목에 대해서는 안전.품질표시를 하도록 의무화했다. 2007년 3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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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카[Super car]
최고속력 시속 300㎞ 이상, 제로백 4초대 이하, 최고출력 400마력 이상에 해당하는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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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장애[sleep disorder]
잠을 자는 시간뿐 아니라 잠자리에 들기 전부터 낮에 일상생활을 하는 시간에 이르기까지 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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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낵 컬처[snack culture]
시공간의 제약을 덜받고 과자를 먹듯 5~15분의 짧은 시간에 즐길수 있는 문화콘텐츠를 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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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가능보조금[actionable subsidies]
일국의 정부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의 재정지원 및 기타 소득 및 가격지원으로 특정성이 있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