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전관리제도
제품의 위해정도에 따라 안전관리방법을 차등화(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 안전.품질표시)해 소비자들이 안전한 제품을 믿고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대상 공산품은 제품출고 또는 세관통관 이전에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해야하며 제품안전마크(KPS마크)를 부착하도록 해 불량제품의 시장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또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나 소비자가 표시내용 확인만으로 안전관리가 가능한 품목에 대해서는 안전.품질표시를 하도록 의무화했다. 2007년 3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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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상가건물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차단하기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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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자외선 노광장비[Deep Ultraviolet lithography equipment, Deep Ultraviolet exposure system, DUV lithography equipment]
190~365나노미터 범위의 파장을 가진 빛을 사용해 반도체 웨이퍼에 미세한 회로 패턴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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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재편 지원제도
기업이 신사업 진출이나 중복사업 부문 통합 등 사업재편 계획을 수립하면서 세제 감면이나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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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드 팩토리
독일 스포츠웨어 기업인 아디다스와 독일 정부, 아헨공대가 3년 이상 심혈을 기울여 독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