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신안전관리제도

 

제품의 위해정도에 따라 안전관리방법을 차등화(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 안전.품질표시)해 소비자들이 안전한 제품을 믿고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대상 공산품은 제품출고 또는 세관통관 이전에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해야하며 제품안전마크(KPS마크)를 부착하도록 해 불량제품의 시장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또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나 소비자가 표시내용 확인만으로 안전관리가 가능한 품목에 대해서는 안전.품질표시를 하도록 의무화했다. 2007년 3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 시공

    공사가 설계도면대로 진행되고 있는 지 등 시공부분에 대해서만 관리·감독을 맡기는 것.

  • 실감미디어

    기존 2차원에 머물렀던 시각 정보를 3차원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것을 비롯하여 청각과 촉각 등...

  • 사채

    회사채는 기업이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을 말한다. 기업은 채권...

  • 수배전반

    발전소로부터 전력을 받아 나눠주는 전력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