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중소기업 협업전문회사

 

중소기업이 공동출자해 설립하는 특수목적법인(SPC).

2017년 7월 25일 정부가 발표한‘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서 도입계획을 밝혔다.

중소기업 협업전문회사 제도는 중소기업이 뭉쳐 연구개발(R&D), 공동구매, 공동판로 개척, 인력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대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정부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협업회사를 지정해 금융, R&D, 해외 진출 등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중소기업 간 공동 R&D 지원사업을 36개 과제, 75억원 규모로 확대한다.

정부 지원사업 선정 때 중소기업 협업 사업을 우대하고 소기업 공동사업 제품에 대한 우선구매제도 적용 대상을 기존 지방자치단체 외에 중앙정부, 공공기관으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공동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담합금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등 협업 네트워크를 가로막는 제도적 장벽도 개선하기로 했다.

  • 주주대표소송

    현실적으로 기업경영에 참여할 수 없는 소액주주들이 일정 지분 이상의 의결권을 모아 집단으로...

  • 자동차용 원격 조정장치[Remote Keyless Entry, RKE]

    가까운 거리에서 자동차 문의 개폐를 제어하여 이용자의 편의성을 증대시키고 자동차의 도난을 ...

  • 주택임대차 정보시스템

    다주택자의 주택 보유 현황과 임대사업 수입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2018년 9...

  • 전자가격표시기[electronic shelf label, ESL]

    가격 등 다양한 정보를 전자종이를 통해 보여주는 제품이다. 편의점, 대형마트, 백화점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