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선의무
선원법 10조. 선장은 화물을 싣거나 여객이 타기 시작할 때부터 화물을 모두 부리거나 여객이 다 내릴 때까지 선박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다.
세월호 선장은 하지만 모든 승객을 전부 내 버려둔 채 배에서 가장 먼저 ‘도망’갔다. 뉴욕타임스는 이에 대해 “세월호 선장이 102년 전 침몰한 타이타닉호로부터 이어져 온 배와 운명을 같이한다는 자랑스런 전통을 깼다”고 비난했다. 사법당국은 선장에 대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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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general meeting of stock-holders]
주식회사의 경영주체는 주주이며, 그 주주가 소유주 수에 따라서 의결권을 행사하고 주식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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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주[asset stock]
기업의 자산 가치를 보고 장기투자할 수 있는 주식을 말한다. 자산주는 회사의 실적이 안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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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화보험[cargo insurance]
선전 화물이 위험에 노출된 경우 화주가 받는 손실을 보상받는 해상보험. 이 때 보험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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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conciliation]
조정인을 낀 당사자가 합의로 분쟁을 해결하려는 제도. 노사분쟁의 경우 노동조합과 경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