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전용 85㎡ 이하 공공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저축과 모든 민영주택과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공공주택 청약이 가능한 청약예금, 전용면적 85㎡ 이하의 민영주택 청약이 가능한 청약부금 등을 하나로 묶은 상품이다.

무주택자는 물론 유주택자와 세대주가 아닌 사람, 미성년자 등 1인 1통장으로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공공과 민영 아파트를 면적에 관계없이 청약할 수 있어 '만능청약통장'이라고도 한다. 연말정산시 과세연도 납부금액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되지는 않으나 국민주택기금의 조성재원으로 정부가 관리하고 있다. 2009년 5월 6일 출시됐다.

  • 지급여력금액

    보험회사에 예상치 못한 손실 발생시 이를 보전하여 지급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완충작용을 ...

  • 재정적환상[fiscal illusion]

    공공정책에서 나타나는 혜택에 비해 부수되는 비용을 평가절하하는 경향이다. 정부재정이 바닥났...

  • 중화항체

    바이러스 감염을 중화해 예방효과를 유도하는 항체를 병원체나 감염성 입자가 신체에 침...

  • 지원성 거래

    모(母) 기업이 총수 일가가 지배 주주인 비상장 회사에 몰아주기식 거래를 함으로써 비상장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