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전용 85㎡ 이하 공공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저축과 모든 민영주택과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공공주택 청약이 가능한 청약예금, 전용면적 85㎡ 이하의 민영주택 청약이 가능한 청약부금 등을 하나로 묶은 상품이다.

무주택자는 물론 유주택자와 세대주가 아닌 사람, 미성년자 등 1인 1통장으로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공공과 민영 아파트를 면적에 관계없이 청약할 수 있어 '만능청약통장'이라고도 한다. 연말정산시 과세연도 납부금액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되지는 않으나 국민주택기금의 조성재원으로 정부가 관리하고 있다. 2009년 5월 6일 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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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계약을 유지하는 중간에 돈이 필요할 경우 중도인출이 가능한 제도다. 중도인출은 대출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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