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전용 85㎡ 이하 공공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저축과 모든 민영주택과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공공주택 청약이 가능한 청약예금, 전용면적 85㎡ 이하의 민영주택 청약이 가능한 청약부금 등을 하나로 묶은 상품이다.

무주택자는 물론 유주택자와 세대주가 아닌 사람, 미성년자 등 1인 1통장으로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공공과 민영 아파트를 면적에 관계없이 청약할 수 있어 '만능청약통장'이라고도 한다. 연말정산시 과세연도 납부금액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되지는 않으나 국민주택기금의 조성재원으로 정부가 관리하고 있다. 2009년 5월 6일 출시됐다.

  • 주택경기실사[Housing Business Survey Index, HBSI]

    주택산업연구원이 매월 25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원 500...

  • 중위가정[中位假定]

    고위, 저위와 함께 출산율 사망률 등을 예측할 때 적용하는 인구 시나리오의 하나. 낮은 정...

  • 제로성장[zero economic growth, ZEG]

    경제성장이 정지되는 상태. 1972년 로마 클럽이 라는 보고서에서 제로성장의 도래를 주장...

  • 중도환매통화채

    일정 기간만 보유하면 만기가 되기 전이라도 한은이 현금으로 되사는(중도환매) 통화채를 뜻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