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전용 85㎡ 이하 공공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저축과 모든 민영주택과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공공주택 청약이 가능한 청약예금, 전용면적 85㎡ 이하의 민영주택 청약이 가능한 청약부금 등을 하나로 묶은 상품이다.
무주택자는 물론 유주택자와 세대주가 아닌 사람, 미성년자 등 1인 1통장으로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공공과 민영 아파트를 면적에 관계없이 청약할 수 있어 '만능청약통장'이라고도 한다. 연말정산시 과세연도 납부금액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되지는 않으나 국민주택기금의 조성재원으로 정부가 관리하고 있다. 2009년 5월 6일 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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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지출
특정분야에 혜택을 주기 위해 정부가 거둬야 할 세금을 받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각종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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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면적
주택법에 나오는 개념으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공용면적을 제외하고 주거의 용도로만 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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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서민의 주택구입시 신용을 보증함으로써 대출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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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반조성자금
신경제 5개년계획에 따라 정책금융을 정비하고 금융자율화를 촉진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기반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