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무역촉진법 2015

[Trade Facilitation and Trade Enforcement Act of 2015]

무역법 1974(Trade Act of 1974)를 수정한 법률로 2016 2월 24일 버락 오바마 전미 대통령이 서명했다. `교역촉진법'이라고도 한다. 미국종합무역법 (Omnibus Trade and Competitive Act of 1988)과 함께 미국에 대해 무역 흑자를 많이 내고 있는 나라들에 대한 제제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

무역촉진법 2015는 `무역법 1974'의 23개 무역 관련 법안을 광범위하게 개정했으며 여기에는 환율조작국을 제재할 수 있도록 한 `BHC수정법안(베넷-해치-카퍼 수정법안)이 포함되어 있다.

무역촉진법은 △대미 무역흑자 200억달러 초과 △경상흑자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초과 △연간 달러 순매수 GDP 대비 2% 초과 또는 12개월 중 8개월 이상 달러 순매수 등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게 해놨다.

2개가 해당할 경우엔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된다.

이에 비해 1988년도에 제정된 종합무역법은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와 유의미한 대미국 무역흑자 중 한 가지 요건만 걸려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미국을 상대로 흑자를 기록하기만 하면 미국 마음대로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뜻이다. 90년 전후로 대만, 한국, 중국 등 대미 흑자국이 집중적으로 환율 조작국에 걸렸던 이유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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