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무보험차상해담보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자기차를 운전중이거나 다른 차에 타고 있다가 무보험 차량에 의해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해주는 것. 보험가입자의 가족도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또 보행중에 무보험 차량에 사고를 당했을 때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험사들은 가입자의 다양한 보상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 이같은 부문을 만들어 종합보험 가입시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보험사들은 사고를 당한 가입자에게 치료비 등 각종 보상을 우선 해준 뒤 가해자들로부터 보상금액을 되돌려 받는다. 가입자 입장에선 그만큼 편리하게 보상받을 수 있다.

  •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shutdown]

    미국 연방정부 업무를 일시정지(shutdown)하는 제도. 의회에서 새해 예산안이 통과되지...

  • 몰 마스터[mall master]

    웹마스터와 비교하면 좀더 쉽게 의미를 알 수 있다. 한마디로 말해 웹마스터가 인터넷을 통해...

  • 모기지 보험[mortgage credit insurance, MCI]

    주택담보대출 모기지 론) 이용자가 원리금을 갚지 못해 금융기관이 담보주택을 처분해야할 때 ...

  • 면책권 제도[indemnification]

    부실기업의 매각 이후 발생하는 부실에 대해선 인수자가 책임을 지되 소송 등으로 아직 장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