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무보험차상해담보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자기차를 운전중이거나 다른 차에 타고 있다가 무보험 차량에 의해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해주는 것. 보험가입자의 가족도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또 보행중에 무보험 차량에 사고를 당했을 때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험사들은 가입자의 다양한 보상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 이같은 부문을 만들어 종합보험 가입시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보험사들은 사고를 당한 가입자에게 치료비 등 각종 보상을 우선 해준 뒤 가해자들로부터 보상금액을 되돌려 받는다. 가입자 입장에선 그만큼 편리하게 보상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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