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환율조작국

 

자국의 수출을 늘리기 위해 정부가 인위적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해 자국에 유리하게 환율을 조작하는 국가를 말한다.

미국은 1988년 제정된 `종합무역법'과 2015년 제정된 '무역(교역)촉진법'에 근거해 2016년 부터 매년 4월과 10월 어느 나라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지를 담은 ‘환율보고서’를 발표한다.
미국은 1)대미 무역 흑자 200억 달러 초과 2)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흑자 비율 3% 초과 3)연간 달러 순매수가 GDP대비 2%초과 또는 12개월중 8개월 이상 달러 순매수 등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할 경우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중 두 가지 요건에 해당할 경우는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된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미국은 해당 국가에 대해 환율 저평가 및 지나친 무역흑자 시정을 요구한 후 1년이 지나도 개선되지 않을 경우 해당국에 대한 미국 기업의 투자 제한, 해당국 기업의 미 연방정부 조달계약 체결 제한, 국제통화기금(IMF)에 추가적인 감시 요청 등의 구체적인 제재 조치를 취하게 된다.

한국은 종합무역법에 따라 1988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됐다가 2년 만에 풀려난 적이 있다. 중국과 대만도 1990년을 전후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됐다.
미국은 2019년 5월 환율보고서에서 한국, 중국, 일본,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등 총 9개국을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미국은 지난 1998년 이후 공식적으로 환율 조작국을 지정하지 않고 있다가 2019년 8월 5일(현지시간)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전격 지정했다.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부 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최근 중국이 자국 통화 가치를 떨어뜨리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했다"며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므누신 장관은 "중국이 외환시장에서 지속적이고 큰 규모의 개입을 통해 통화가치 절하를 용이하게 해온 오랜 역사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결정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위안화의 가치 하락을 들어 중국을 환율조작국이라고 비판한 뒤에 나온 조치다.
중국 위안화의 가치는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는 `1달러=7위안`의 벽이 5일 깨졌다.
환율이 달러당 7위안을 넘는 `포치`(破七) 현상이 나타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진행 중이던 2008년 5월 이후 11년 만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위안화 가치가 하락한 것과 관련해 "환율 조작"이라고 규정하면서 중대한 위반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연방준비제도(Fed)의 통화 관리 정책에 대한 불만도 재차 표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준비제도도 듣고 있냐"며 연준까지 겨냥한 뒤 "이것(중국의 환율조작)은 시간이 흐르면서 중국을 매우 약화할 중대한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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