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보험세액공제
연금저축을 최소 5년 이상 납입하고 만 55세 이후에 10년 이상 연금 형태로 수령할 경우 주어지는 세액공제 혜택.
최대 400만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제금액에 세액공제율을 곱해 세금환급액이 정해진다. 직장인 세액공제율은 세전 급여가 5500만원 이상이면 13.2%, 그 이하면 16.5%다.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 4000만원을 기준으로 한다.
-
일드(yield) 상품
자본 차익이나 배당 이자 등이 매월 분기 반기 단위로 현금으로 지급되는 상품. 신흥국 채권...
-
애프터 쇼크[After Shock]
2006년 로버트·데이비드 위더머 형제와 신디 스피처는 공동 출간한 ''미국의 버블경제''...
-
위험보험료[risk premium]
사망, 장해 등의 보험 사고 발생시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의 지급 재원이 되는 보험료를...
-
임대주택리츠
임대료가 주변 시세보다 낮은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신개념 부동산투자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