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보험세액공제
연금저축을 최소 5년 이상 납입하고 만 55세 이후에 10년 이상 연금 형태로 수령할 경우 주어지는 세액공제 혜택.
최대 400만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제금액에 세액공제율을 곱해 세금환급액이 정해진다. 직장인 세액공제율은 세전 급여가 5500만원 이상이면 13.2%, 그 이하면 16.5%다.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 4000만원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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