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이전가격 사전합의제도

[advanced pricing agreement, APA]

이전가격 사전합의제도는 미국 국세청이 현지 외국기업의 이전가격을 임의로 조사하기 전에 먼저 기업의 신청을 받아 사전합의하는 제도다. 외국기업은 합의된 약속을 지키기만 하면 미 국세청이 자의적으로 결정하기 쉬운 세무 공세를 손쉽게 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미 국세청도 이 제도를 이용하면 인력, 비용을 적게 들이고 짧은 시간 내에 외국기업에 대한 세수를 늘릴 수 있는 이점이 있어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미 국세청은 또 합의가격을 결정할 때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기보다는 대부분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신청 후 1년 내에 결정하는 등 양보 분위기여서 외국기업은 비용부담이 상당히 적다. 신청한 외국기업 이름, 각종 제출자료, 합의내용도 철저히 비밀로 지켜진다. 업종은 자동차, 금융, 정보, 홍보 등 전 분야에서 가능하다.

  • 인슐린펌프

    당뇨병 환자의 인슐린 분비 패턴을 파악해 정상인의 췌장과 같은 리듬으로 인슐린을 공급하는 ...

  • 외상매입금[accounts payable]

    용역, 재고, 원료 등을 이미 구입하였으나 아직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금액. 영업상의 단기...

  • 역망치형[Inverted Hammer]

    주가 하락국면 중 하락 추세의 바닥에서 나타난 상승시도로서 종가가 거의 시초가 수준으로 마...

  • 일반재산

    국유재산 가운데 행정재산(도로 하천 정부청사 등)과 보존재산(문화재 등)을 제외하고 용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