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이전가격 사전합의제도

[advanced pricing agreement, APA]

이전가격 사전합의제도는 미국 국세청이 현지 외국기업의 이전가격을 임의로 조사하기 전에 먼저 기업의 신청을 받아 사전합의하는 제도다. 외국기업은 합의된 약속을 지키기만 하면 미 국세청이 자의적으로 결정하기 쉬운 세무 공세를 손쉽게 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미 국세청도 이 제도를 이용하면 인력, 비용을 적게 들이고 짧은 시간 내에 외국기업에 대한 세수를 늘릴 수 있는 이점이 있어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미 국세청은 또 합의가격을 결정할 때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기보다는 대부분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신청 후 1년 내에 결정하는 등 양보 분위기여서 외국기업은 비용부담이 상당히 적다. 신청한 외국기업 이름, 각종 제출자료, 합의내용도 철저히 비밀로 지켜진다. 업종은 자동차, 금융, 정보, 홍보 등 전 분야에서 가능하다.

  • 연속상환채권[serial bond]

    보통 자치제에서 발행이 종료될 때까지 규칙적인 간격으로 각기 다른 만기의 사채를 발행하는 ...

  • 임팩트 유니콘[impact unicorn]

    연간 매출 100억 원 이상 또는 기업가치 500억 원 이상을 달성하며, 사회적 가치를 우...

  • 원ㆍ부자재

    어떤 물품을 만드는데 필요한 재료를 통틀어 표현하는 말. 물품의 기초재료로 사용되는 것을 ...

  •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sia-Pacific Trade Agreement, APTA]

    APTA는 한국 중국 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라오스 등 아시아 6개국 사이에 체결된 특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