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가격 사전합의제도
[advanced pricing agreement, APA]이전가격 사전합의제도는 미국 국세청이 현지 외국기업의 이전가격을 임의로 조사하기 전에 먼저 기업의 신청을 받아 사전합의하는 제도다. 외국기업은 합의된 약속을 지키기만 하면 미 국세청이 자의적으로 결정하기 쉬운 세무 공세를 손쉽게 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미 국세청도 이 제도를 이용하면 인력, 비용을 적게 들이고 짧은 시간 내에 외국기업에 대한 세수를 늘릴 수 있는 이점이 있어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미 국세청은 또 합의가격을 결정할 때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기보다는 대부분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신청 후 1년 내에 결정하는 등 양보 분위기여서 외국기업은 비용부담이 상당히 적다. 신청한 외국기업 이름, 각종 제출자료, 합의내용도 철저히 비밀로 지켜진다. 업종은 자동차, 금융, 정보, 홍보 등 전 분야에서 가능하다.
-
임베디드 브라우저[embedded browser]
컴퓨터의 익스플로어 (Explorer)와 같이 모바일이나 가전기기에서도 인터넷 접속 및 사...
-
외환가변예치제[variable deposit requirement, VDR]
외국자본이 과도하게 들어올 경우 은행에 일부를 의무적으로 예치토록 하는 제도. VDR로 불...
-
약정수매제
다음해 추곡의 가격과 수매량을 미리 정해 놓고 본격적인 영농기에 들어가기 전에 개별농가와 ...
-
연령지진[age-quake]
인구 감소와 고령사회 충격이 경제 전반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현상. 강인수 현대경제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