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연접개발규제

 

연접개발은 규제를 피하기 위해 서로 인접한 부지를 일정 면적 이내로 쪼개 여러 건으로 나눠 개별허가를 받는 개발방식을 말한다. 연접개발규제는 연접 또는 순차개발을 하나의 개발행위로 간주하여 전체개발면적을 기준으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을 뜻한다. 현재 관리지역내 3만㎡, 자연녹지지역 1만㎡를 넘는 연접개발은 허용되지 않ㄱ 있다.

  • 위임장경쟁[proxy contests, proxy fight]

    둘 또는 그 이상의 대립적인 관계에 있는 개인 또는 그룹 간에 주주의 위임장을 더 많이 받...

  • 유동성 조절자금

    시중 유동성의 과부족을 조정하기 위해 금융기관에 지원되거나 금융기관으로부터 흡수되는 자금....

  • 아실로마 AI 원칙[Asilomar AI Principles]

    AI(인공지능) 개발의 목적, 윤리와 가치, 중기이슈 등에 대해 개발자들이 지켜야하는 준칙...

  • 연령 차별주의[agism]

    나약하고 보호가 필요한 존재라는 선입견을 바탕으로 노인을 차별대우 하는 것을 일컫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