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연접개발규제

 

연접개발은 규제를 피하기 위해 서로 인접한 부지를 일정 면적 이내로 쪼개 여러 건으로 나눠 개별허가를 받는 개발방식을 말한다. 연접개발규제는 연접 또는 순차개발을 하나의 개발행위로 간주하여 전체개발면적을 기준으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을 뜻한다. 현재 관리지역내 3만㎡, 자연녹지지역 1만㎡를 넘는 연접개발은 허용되지 않ㄱ 있다.

  • 양극산화[陽極酸化, anodizing]

    금속 또는 실리콘 같은 반도체 등을 전해액 속에서 양분극(陽分極)처리하면 표면에 산화물피막...

  • 아바타[Avatar]

    가상공간에서의 삶 즉 세컨드 라이프와 같은 가상현실 사이트들에서 나를 대변하는 분신으로 인...

  • 융합실내측위[fused indoor localization, FIN]

    5세대(5G) 이동통신이나 LTE(4세대 이동통신) 등 모바일 네트워크 신호를 활용해 위성...

  • 아파트 특별공급

    사회 계층 중 무주택자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일반공급에 앞서 주택 건설 물량의 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