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가나다순 색인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ABC 가나다순 색인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ABC 연접개발규제 연접개발은 규제를 피하기 위해 서로 인접한 부지를 일정 면적 이내로 쪼개 여러 건으로 나눠 개별허가를 받는 개발방식을 말한다. 연접개발규제는 연접 또는 순차개발을 하나의 개발행위로 간주하여 전체개발면적을 기준으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을 뜻한다. 현재 관리지역내 3만㎡, 자연녹지지역 1만㎡를 넘는 연접개발은 허용되지 않ㄱ 있다. 엄빌리컬 케이블[umbilical cable] 해양 엔지니어링에 사용되는 복합케이블의 통칭으로 크게 지질 탐사용, 석유 시추용, ROV용... 약식기소 범죄의 경중이 가볍고 증거가 명백한 경우 검사가 본식 재판 절차를 생략하고 법원에 벌금형을... 일반회계[general account] 정부의 고유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예산.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관세 등 국세수입과 정부... 인수금융 인수합병(M&A) 과정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하는 업무. 2013년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