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연접개발규제

 

연접개발은 규제를 피하기 위해 서로 인접한 부지를 일정 면적 이내로 쪼개 여러 건으로 나눠 개별허가를 받는 개발방식을 말한다. 연접개발규제는 연접 또는 순차개발을 하나의 개발행위로 간주하여 전체개발면적을 기준으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을 뜻한다. 현재 관리지역내 3만㎡, 자연녹지지역 1만㎡를 넘는 연접개발은 허용되지 않ㄱ 있다.

  • 인공지능 활용 7대원칙

    일본 내각부가 인공지능(AI) 기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정한 원칙. 2018년 11월...

  • 웹TV[Web TV]

    방송사, 프로그램 제작사 등이 인터넷상에서 실시간으로 온라인 방송을 내보내는 서비스를 말한...

  • 아이콘 기능

    휴대폰을 열지 않아도 시간 및 메시지 알림 등의 기본 아이콘이 외부 창에 항상 표기 되는 ...

  • 연예인

    문화 및 예술 분야의 종사자로, 대중을 대상으로 연기, 음악, 무용, 쇼 등의 서비스를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