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연접개발규제

 

연접개발은 규제를 피하기 위해 서로 인접한 부지를 일정 면적 이내로 쪼개 여러 건으로 나눠 개별허가를 받는 개발방식을 말한다. 연접개발규제는 연접 또는 순차개발을 하나의 개발행위로 간주하여 전체개발면적을 기준으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을 뜻한다. 현재 관리지역내 3만㎡, 자연녹지지역 1만㎡를 넘는 연접개발은 허용되지 않ㄱ 있다.

  • 원유 파생결합증권

    WTI, 브렌트유 등 원유 가격과 연계해 수익률이 결정되는 금융투자상품이다. 기초자산인 원...

  • 에그리포토닉스[Agriphotonics]

    에그리포토닉스는 농업과 광기술을 뜻하는 단어인 Agriculture 와 photonics의...

  • 이탈렉시트[Italexit]

    이탈리아가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에서 탈퇴하는 것. 2018년 5월 하순 들어 ...

  • 이자라[Ijara]

    무라바하 다음으로 이용도가 높은 방식으로 리스와 비슷하다. 금융회사가 설비나 건물 등을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