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연접개발규제

 

연접개발은 규제를 피하기 위해 서로 인접한 부지를 일정 면적 이내로 쪼개 여러 건으로 나눠 개별허가를 받는 개발방식을 말한다. 연접개발규제는 연접 또는 순차개발을 하나의 개발행위로 간주하여 전체개발면적을 기준으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을 뜻한다. 현재 관리지역내 3만㎡, 자연녹지지역 1만㎡를 넘는 연접개발은 허용되지 않ㄱ 있다.

  • 유입 자산

    (공매)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법원 경매를 통해 취득한 재산이나 기업체로부터 취득한 재산.

  • 역직구

    해외에 거주하는 고객이 국내 쇼핑몰을 이용해 제품을 구매하는 것을 말한다.

  • 와이맥스[Worldwide Interoperability for Micro-wave Access, WIMAX]

    차세대 광대역 무선기술의 하나. IEEE 802.16 그룹이 지난 2000년부터 기술개발을...

  • 웹오피스[Web Office]

    PC에 설치된 기존 패키지용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인터넷에 연결 웹브라우저만으로 바로 오피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