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가나다순 색인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ABC 가나다순 색인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ABC 연접개발규제 연접개발은 규제를 피하기 위해 서로 인접한 부지를 일정 면적 이내로 쪼개 여러 건으로 나눠 개별허가를 받는 개발방식을 말한다. 연접개발규제는 연접 또는 순차개발을 하나의 개발행위로 간주하여 전체개발면적을 기준으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을 뜻한다. 현재 관리지역내 3만㎡, 자연녹지지역 1만㎡를 넘는 연접개발은 허용되지 않ㄱ 있다. 액상형 전자담배[E-cigarettes] 액상형 전자담배는 니코틴 용액에 담배향 등이 나는 가향(加香) 물질을 넣은 뒤 가열해 증기... 입지규제 공장이나 판매 창고 시설에서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축사에 이르까지 여러 산업 시설이 들어서... 우는 천사[weeping angel] 미국의 중앙정보부가(CIA)가 삼성전자의 스마트 TV를 해킹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의무이행기간[commitment period] 교토의정서체제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는 기간. 현행 교토의정서의 경우 5년 단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