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연접개발규제

 

연접개발은 규제를 피하기 위해 서로 인접한 부지를 일정 면적 이내로 쪼개 여러 건으로 나눠 개별허가를 받는 개발방식을 말한다. 연접개발규제는 연접 또는 순차개발을 하나의 개발행위로 간주하여 전체개발면적을 기준으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을 뜻한다. 현재 관리지역내 3만㎡, 자연녹지지역 1만㎡를 넘는 연접개발은 허용되지 않ㄱ 있다.

  • 외국환 매매율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외국환거래에 적용되는 환율.

  • 역자산효과[negative wealth effect]

    자산 효과는 주식 등 자산 가치가 불어날 때 그 영향으로 소비가 늘어나는 효과를 말한다. ...

  • 운전자금비율

    매출액 대비 운전자금의 비율. 이 비율이 낮을수록 기업은 적은 비용으로 많은 매출을 올리고...

  • 인링크[in-link]

    뉴스를 포털 사이트를 통해 보여주고 댓글도 이 사이트에서 달게 하는 방식이다. 반면 아웃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