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가나다순 색인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ABC 가나다순 색인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ABC 연접개발규제 연접개발은 규제를 피하기 위해 서로 인접한 부지를 일정 면적 이내로 쪼개 여러 건으로 나눠 개별허가를 받는 개발방식을 말한다. 연접개발규제는 연접 또는 순차개발을 하나의 개발행위로 간주하여 전체개발면적을 기준으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을 뜻한다. 현재 관리지역내 3만㎡, 자연녹지지역 1만㎡를 넘는 연접개발은 허용되지 않ㄱ 있다. 일코노미 1인(1人)"과 "경제(Economy)"의 합성어로 혼자만의 소비 생활을 즐기는 사람들로 ... 약가재평가 의약품 적용가격을 매년 재평가하는 것으로 지난 2002년부터 시작됐다. 미국, 영국, 독일... 역외선물환[non-deliberable forward, NDF] 본국의 세제나 운용상의 규제를 피하여 금융·조세·외환관리면에서 특전을 누릴 수 있는 타국(... 윤리라운드[Ethics Round, ER] 윤리적 행위를 기업 경영활동에 적용하려는 국제적 시도로서 경제활동의 윤리적 환경과 조건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