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가나다순 색인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ABC 가나다순 색인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ABC 연접개발규제 연접개발은 규제를 피하기 위해 서로 인접한 부지를 일정 면적 이내로 쪼개 여러 건으로 나눠 개별허가를 받는 개발방식을 말한다. 연접개발규제는 연접 또는 순차개발을 하나의 개발행위로 간주하여 전체개발면적을 기준으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을 뜻한다. 현재 관리지역내 3만㎡, 자연녹지지역 1만㎡를 넘는 연접개발은 허용되지 않ㄱ 있다. 에이전트형 AI[Agentic AI] 에이전트형 AI는 사용자의 명령을 단순 수행하는 것을 넘어,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여러 작... 일코노미 1인(1人)"과 "경제(Economy)"의 합성어로 혼자만의 소비 생활을 즐기는 사람들로 ... 인수단[underwriting group] 인수단은 발행회사로부터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수하는 업무를 담당하는데, 간사지정법인 ... 잊힐 권리[the right to be forgotten] 인터넷 이용자가 페이스북,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나 포털 게시판 등에 올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