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연접개발규제

 

연접개발은 규제를 피하기 위해 서로 인접한 부지를 일정 면적 이내로 쪼개 여러 건으로 나눠 개별허가를 받는 개발방식을 말한다. 연접개발규제는 연접 또는 순차개발을 하나의 개발행위로 간주하여 전체개발면적을 기준으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을 뜻한다. 현재 관리지역내 3만㎡, 자연녹지지역 1만㎡를 넘는 연접개발은 허용되지 않ㄱ 있다.

  • 이연법인세[移延法人稅, deferred corporate taxes]

    회계적으로 산정한 과세금액과 세무적으로 계산한 과세금액이 서로 다를 때 그 차이를 처리하는...

  • 인플루엔자 백신[Influenza Vaccine]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독감 예방을 위해 사용하는 백신이다. 주로 비활성화...

  • 에코백[ecobag]

    천연 면 같은 자연에서 분해되는 재료로 만드는 친환경 가방을 말한다. 동물가죽과 일회용품 ...

  • [Youm]

    삼성전자가 2013년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국제가전전시회(CES)에서 첫 선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