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증권 관련용어
· 기준가격 : 고객이 수익증권을 사고팔 때 기준이 되는 가격으로 수익증권의 순가치를 말한다. 운용성과에 따라 매일 변동되며 보통 최초 설정일 또는 결산일 기준으로 1천 좌당 1천원으로 계산돼 매일 공시된다. 기준가격이 설정 1개월 만에 1천50원이라면 한달간 수익률이 5%라는 얘기가 된다.
· 잔고좌수 : 고객이 보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총수량을 의미한다. 이 잔고좌수에다 기준가격을 곱한 것이 고객이 받는 수익이 된다. 설정 당시 보통 1좌당 1원으로 시작되며 이를 편의상 1천좌당 1천원으로 계산한다.
· 환매수수료 : 고객이 투자금액을 약정기간(만기) 이전에 찾을 경우 ''약속위반''에 따른 범칙금 형식으로 수익금의 일부를 공제하는 금액이다. 은행의 정기적금을 해약할 때와 같은 이치이다. 따라서 고객들은 이런 불필요한 손해를 받지 않도록 가입 당시 투자 기간을 잘 결정해야 한다.
· 펀드 : 여러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모아 주식 · 채권 등에 투자운용하기 위해 조성되는 일정금액의 운용단위를 말한다. 보통 한 상품이 한 펀드라고 이해하면 된다.
· 수탁회사 : 투신사는 고객이 투자한 돈을 직접 갖고 있지 않고 다른 금융기관에 맡겨 놓아야 되는데, 이 기관을 수탁회사라 한다. 보통 은행이 이 업무를 맡는다.
· 위탁회사 : 투신사나 투신운용사를 말한다. 펀드의 설정 및 운용, 수익증권 발행 등의 업무를 맡는다. 투신사는 수익증권을 직접 판매하지만 투신운용사는 증권사에 위탁판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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