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연료 의무혼합제
[renewable fuel standard, RFS]휘발유·경유에 바이오에너지를 의무적으로 혼합해 사용하도록 한 제도.
정부는 2006년부터 정유사들과 자발적인 협약을 통해 경유에 바이오디젤 0.5%를 섞어 쓰도록 한 데 이어 2015년 7월부턴 강제성을 띤 ‘신재생연료 의무혼합제(RFS:Renewable Fuel Standard)’를 도입하고, 바이오디젤 혼합비율을 2.5%로 높였다. 또한 2018년 부턴 이 비율을 3.0%로 올렸다.
관련어
- 참조어바이오 디젤
-
셸 생산방식
처음 공정에서 최종 공정까지를 한 사람의 작업자가 담당하여 완제품을 만들어 내는 자기완결형...
-
상동적 태도[stereotyping]
사람을 하나의 독특한 특징만을 가지고서 평가하는 태도.상동적 태도는 어떤 사람에 대한 전반...
-
생태산업단지[Eco Industrial Park, EIP]
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을 말한다.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다른 기업의 원료나 에너지로...
-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uild-transfer-operate, BTO]
한 번에 큰 돈을 쓸 수 없는 정부를 대신해 민간사업자가 자기자본으로 시설물을 건설(bu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