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신재생연료 의무혼합제

[renewable fuel standard, RFS]

휘발유·경유에 바이오에너지를 의무적으로 혼합해 사용하도록 한 제도.

정부는 2006년부터 정유사들과 자발적인 협약을 통해 경유에 바이오디젤 0.5%를 섞어 쓰도록 한 데 이어 2015년 7월부턴 강제성을 띤 ‘신재생연료 의무혼합제(RFS:Renewable Fuel Standard)’를 도입하고, 바이오디젤 혼합비율을 2.5%로 높였다. 또한 2018년 부턴 이 비율을 3.0%로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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