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renewable fuel standard, RFS]수송용 연료 공급자가 자동차용 경유에 바이오디젤을 일정 비율 의무적으로 혼합해 공급하도록 한 제도. 영문명은 ‘Renewable Fuel Standard’이며, 약칭은 RFS이다.
정부는 2006년부터 정유사들과 자발적 협약을 맺어 경유에 바이오디젤 0.5%를 혼합하도록 했다. 2015년 7월에는 강제성을 지닌 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화제도를 도입하고 혼합 의무비율을 2.5%로 높였다. 이후 2018년 3.0%, 2021년 7월 3.5%, 2024년 4.0%로 단계적으로 상향했다. 정부는 이를 2027년 4.5%, 2030년부터 5.0%로 높일 계획이다.
관련어
- 참조어바이오 디젤
-
수니파ㆍ시아파[Sunni ㆍShiah]
수니파와 시아파 두 종파는 이슬람교 창시자 무하마드 사후 이슬람 공동체의 수장인 칼리프를 ...
-
선부론[先富論, Getting Rich First)]
1985년 개혁·개방을 시도한 덩샤오핑이 제시한 국가발전 이념. 개혁개방 이후 빈곤에서 벗...
-
손투자 콘퍼런스[Sohn Investment Conference]
손(Sohn) 투자 콘퍼런스.1993년 29세의 나이에 암으로 세상을 떠난 월스트리트의 유...
-
사외주[outstanding stock]
외부의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이에 대해 기업이 재매입하여 기업내에 소유하고 있는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