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신재생연료 의무혼합제

[renewable fuel standard, RFS]

휘발유·경유에 바이오에너지를 의무적으로 혼합해 사용하도록 한 제도.

정부는 2006년부터 정유사들과 자발적인 협약을 통해 경유에 바이오디젤 0.5%를 섞어 쓰도록 한 데 이어 2015년 7월부턴 강제성을 띤 ‘신재생연료 의무혼합제(RFS:Renewable Fuel Standard)’를 도입하고, 바이오디젤 혼합비율을 2.5%로 높였다. 또한 2018년 부턴 이 비율을 3.0%로 올렸다.

관련어

  • 수단색소

    수단(sudan)색소 동물실험 결과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밝혀져 국제식품규격위원회는 식품에...

  • 싱가포르 협약[Singapore Convention]

    국제무역으로 발생한 기업 분쟁에서 당사자끼리 합의한 결과(조정)를 체약국에서 강제집행하는 ...

  •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2017년 6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도입된 제도. 특정 시·군·구가 지역...

  • 싱크홀[sink hole]

    자연적인 현상의 하나로 땅이 가라앉아 생긴 구덩이를 말한다. 자연 상태의 싱크홀은 석회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