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renewable fuel standard, RFS]

수송용 연료 공급자가 자동차용 경유에 바이오디젤을 일정 비율 의무적으로 혼합해 공급하도록 한 제도. 영문명은 ‘Renewable Fuel Standard’이며, 약칭은 RFS이다.

정부는 2006년부터 정유사들과 자발적 협약을 맺어 경유에 바이오디젤 0.5%를 혼합하도록 했다. 2015년 7월에는 강제성을 지닌 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화제도를 도입하고 혼합 의무비율을 2.5%로 높였다. 이후 2018년 3.0%, 2021년 7월 3.5%, 2024년 4.0%로 단계적으로 상향했다. 정부는 이를 2027년 4.5%, 2030년부터 5.0%로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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