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연료 의무혼합제
[renewable fuel standard, RFS]휘발유·경유에 바이오에너지를 의무적으로 혼합해 사용하도록 한 제도.
정부는 2006년부터 정유사들과 자발적인 협약을 통해 경유에 바이오디젤 0.5%를 섞어 쓰도록 한 데 이어 2015년 7월부턴 강제성을 띤 ‘신재생연료 의무혼합제(RFS:Renewable Fuel Standard)’를 도입하고, 바이오디젤 혼합비율을 2.5%로 높였다. 또한 2018년 부턴 이 비율을 3.0%로 올렸다.
관련어
- 참조어바이오 디젤
-
세대생략증여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지 않고, 세대를 건너뛰어 손자에게 재산을 이전하는 것이다. ...
-
스왑션[swaption]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바꾸는 스와프(swap)와 일정기간 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옵션(...
-
수익가치
미래에 회사가 얼마를 벌어들일 수 있는지를 현재 가치화한 가액을 뜻한다. 미래수익력은 향후...
-
세계 전자정부 시장 포럼[World e-Government Mayors Forum]
세계 주요 도시의 시장·대표들이 모여 정보기술(IT)을 활용한 행정 모델을 공유하고 도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