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연료 의무혼합제
[renewable fuel standard, RFS]휘발유·경유에 바이오에너지를 의무적으로 혼합해 사용하도록 한 제도.
정부는 2006년부터 정유사들과 자발적인 협약을 통해 경유에 바이오디젤 0.5%를 섞어 쓰도록 한 데 이어 2015년 7월부턴 강제성을 띤 ‘신재생연료 의무혼합제(RFS:Renewable Fuel Standard)’를 도입하고, 바이오디젤 혼합비율을 2.5%로 높였다. 또한 2018년 부턴 이 비율을 3.0%로 올렸다.
관련어
- 참조어바이오 디젤
-
선입선출법[first-in first-out method, FIFO]
재고자산 평가방법의 한 가지. 처음에 사들인 상품 또는 원재료로 만든 물품부터 팔렸다고 보...
-
셀피노믹스[selfinomics]
셀피노믹스(selfinomics)는 ‘개인(self)’과 ‘경제학(economics)’을 ...
-
손해사정[claim adjustment]
발생한 손해가 보험의 목적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손해액을 평가, 결정 하고 보상금을 지급하는...
-
석유수출국기구[The Organization of the Petroleum Exporting Countries, OPEC]
1960년 원유가격 하락을 방지하고 국제석유자본(석유메이저)에 대한 발언권을 강화하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