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쟁의 심판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사이에 벌어진 권한 다툼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판단하는 제도다.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인용, 받아들이지 않는 기각, 심리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부적법 등의 이유로 본안 심리를 거절하는 각하 등 세 가지 결정이 나온다.
-
경매방식채권
단기시장 금리와 연동된 장기채권으로 금리는 7, 28, 35일마다 새로 입찰방식으로 결정된...
-
가공자본[fictious capital]
회사 자본이 실제보다 과대계상돼 담보력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
-
가등기[provisional registration]
장래의 본등기에 대비하여 미리 등기부상의 순위를 보전하기 위해 행하는 등기. 가등기...
-
계속기업의 가정[going-concern assumption]
기업이 경영활동을 청산 또는 중단할 의도가 있거나, 경영활동을 계속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