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허가·특허연계제도

 

복제약 제조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약품을 등록하면 오리지널 제약사(주로 다국적 제약사)가 최장 9개월간 판매를 중지시킬 수 있는 ‘판매금지권리’를 부여하는 제도. 대신 복제약 제조사가 특허소송에서 이기면 9개월의 ‘우선판매권리’를 갖는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 제18.9조 제5항에 따라 2015년 3월 15일 우리나라에 도입됐다.

  • 환차손익

    외환차손익은 외화자산의 회수나 외화부채의 상환시에 발생하는 손익을 의미하며 외화환산손익이란...

  •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

    사업장 밖의 제3자에게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하지 않도록 이중 삼중의 안전 개념에 따라 시...

  • 해상도[resolution]

    화상을 세밀하게 그린 정도를 해상도라고 한다. 모든 물질이 원소로 구성되어 있는 것처럼 사...

  • 현물 바스켓

    주식이나 채권 등의 실물자산을 현물이라고 하고 바스켓(basket)은 장바구니를 뜻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