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특허연계제도
복제약 제조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약품을 등록하면 오리지널 제약사(주로 다국적 제약사)가 최장 9개월간 판매를 중지시킬 수 있는 ‘판매금지권리’를 부여하는 제도. 대신 복제약 제조사가 특허소송에서 이기면 9개월의 ‘우선판매권리’를 갖는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 제18.9조 제5항에 따라 2015년 3월 15일 우리나라에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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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회의[association meeting]
아이디어 교환,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 토론, 정보교환, 사업 등을 목적으로 최소 반일(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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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의약품[orphan drug]
적용대상이 드물고 적절한 대체의약품이 없어 긴급한 도입이 요구되는 의약품으로서 식품안전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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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 기술 위원회 1[Joint Technical Committee 1, JTC1]
1987년 IT분야의 표준정립을 위해 국제 표준화 기구인 ISO와 IEC가 설립한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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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주의 헤지펀드[activist hedge fund]
특정 기업 지분을 매입한 뒤 배당 확대나 자사주 매입, 인수합병(M&A), 재무구조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