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특허연계제도
복제약 제조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약품을 등록하면 오리지널 제약사(주로 다국적 제약사)가 최장 9개월간 판매를 중지시킬 수 있는 ‘판매금지권리’를 부여하는 제도. 대신 복제약 제조사가 특허소송에서 이기면 9개월의 ‘우선판매권리’를 갖는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 제18.9조 제5항에 따라 2015년 3월 15일 우리나라에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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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머니[hot mo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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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가[bid and offer, bid and asked]
증권거래소 시장에서 팔려는 사람과 사려는 사람이 각각 주문하는 가격을 말한다. 호가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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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생명정보[Marine Biological Information]
해양생물자원(유전체, 전사체, 당체, 대사체, 단백질 등 포함)과 해양생물다양성으로부터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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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모 헌드레드 시대[homo hundred]
인간 평균수명 100세 시대를 의미하는 말이다. 유엔이 2009년 내놓은 ‘세계인구 고령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