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특허연계제도
복제약 제조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약품을 등록하면 오리지널 제약사(주로 다국적 제약사)가 최장 9개월간 판매를 중지시킬 수 있는 ‘판매금지권리’를 부여하는 제도. 대신 복제약 제조사가 특허소송에서 이기면 9개월의 ‘우선판매권리’를 갖는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 제18.9조 제5항에 따라 2015년 3월 15일 우리나라에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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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버스[home bus]
가정에서 이용되는 여러 정보통신기기를 접속하는 전송로. 각 방에 정보를 운반하는 정보선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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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ESG기준원[Korea Intitute of Corporate Governance and Sustainability, KCGS]
국내 대표 ESG 평가기관으로 2003년부터 매년 국내 상장회사들의 환경(E), 사회(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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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파산[prepackaged bankruptcy]
채권자, 근로자, 부품공급업자 등의 이해 당사자들이 경영정상화 (구조조정)방안에 동의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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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모든 신규 화학물질과 연간 1t 이상 제조·수입·판매하는 기존 화학물질을 매년 당국에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