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특허연계제도
복제약 제조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약품을 등록하면 오리지널 제약사(주로 다국적 제약사)가 최장 9개월간 판매를 중지시킬 수 있는 ‘판매금지권리’를 부여하는 제도. 대신 복제약 제조사가 특허소송에서 이기면 9개월의 ‘우선판매권리’를 갖는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 제18.9조 제5항에 따라 2015년 3월 15일 우리나라에 도입됐다.
-
핵심역량[Core competence]
경제의 부침이나 외부적 요인에 관계없이 기업이 성공을 위해 항상 유지해야 하는 능력을 말한...
-
허니문 랠리[honeymoon rally]
정권이 바뀌고 새정부가 출범하면서 정치 및 경제, 사회 전반의 불확실성이 사라지고, 사회안...
-
한국투자공사[Korea Investment Corporation, KIC]
정부가 국가재정의 안정성과 투자수익의 극대화를 위해 2005년 설립한 우리나라의 국부펀드....
-
하만[Harman International Industries, Incorporated]
하만은 세계적인 음향기기 업체와 브랜드 등이 모여 있는 오디오 전문 그룹이다. 정식 사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