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허가·특허연계제도

 

복제약 제조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약품을 등록하면 오리지널 제약사(주로 다국적 제약사)가 최장 9개월간 판매를 중지시킬 수 있는 ‘판매금지권리’를 부여하는 제도. 대신 복제약 제조사가 특허소송에서 이기면 9개월의 ‘우선판매권리’를 갖는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 제18.9조 제5항에 따라 2015년 3월 15일 우리나라에 도입됐다.

  • 훈련 계좌제

    정부로부터 계좌카드를 받은 근로자 등이 훈련기관을 스스로 선택해 교육을 받고 훈련기관은 정...

  • 회사형 뮤추얼펀드

    고객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하나의 회사를 설립, 고객들에게 주식을 나눠주고 주식보유비율에 따...

  • 한국형헬기사업[Korean Helicopter Program]

    현재 한국국이 사용 중인 UH-1,500MD 등 노후된 헬기를 2011년부터 국산헬기로 대...

  • 회계[accounting]

    개인이나 사업체의 재무상태에 관해 수치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