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허가·특허연계제도

 

복제약 제조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약품을 등록하면 오리지널 제약사(주로 다국적 제약사)가 최장 9개월간 판매를 중지시킬 수 있는 ‘판매금지권리’를 부여하는 제도. 대신 복제약 제조사가 특허소송에서 이기면 9개월의 ‘우선판매권리’를 갖는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 제18.9조 제5항에 따라 2015년 3월 15일 우리나라에 도입됐다.

  • 황반주름

    황반 위에 딱딱한 섬유성 막이 자라나는 질환으로 망막전막증이라고도 부른다. 망막전막...

  • 협심증

    혈관의 지름이 좁아져서 혈액공급량이 줄어들면서 발생하는 가슴 통증. 숨이 찰 뿐 아니라 가...

  • 회사채 일괄신고제도

    은행, 여신전문업체, 한국전력 발전자회사 등 회사채를 자주 발행하는 기업이 특정 기간 발행...

  • 행태규제

    관련법 및 조례, 규칙상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데도 공무원의 재량권으로 인허가를 내주지 않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