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배출저감제도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벤젠, 디클로로메탄 등 고독성 화학물질의 배출량을 감축하도록 하는제도. 이에 따라 고독성 화학물질을 배출하는 기업은 2019년 11월부터 해당 물질의 배출 총량을 줄이기 위한 저감 계획을 수립해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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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대출[revolving facility]
은행이 자금공급규모를 미리 확정해두고 차입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공급한도 범위 내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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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거래 신고 확인제도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소비자가 국세청에 현금거래 사실을 신고하고 그 사실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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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연료봉
핵연료심(펠릿)을 지르코늄 등 금속 피복재로 둘러싼 후 밀봉해 만든다. 연료봉 안에선 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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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수당 중복할증
주중에 40시간 이상을 근무한 근로자가 휴일에 일하면 기본 수당(통상임금의 100%)에 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