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공직자와 언론사·사립학교·사립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회 100만원(연간 300만원)이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법률.
정확한 명칭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며 2012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해서 `김영란법'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2012년에 제안된 이후 2013년 8월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되었고 2015년 1월8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2015년 3월 3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했고 통과돼 3월 27일 공포됐다. 2016년 5월 9일 시행령이 입법예고된 이 법안은 2016년 9월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대한변협, 기자협회, 인터넷언론사, 사립학교·사립유치원 임직원이 2015년 3월 김영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헌재에 네 건의 헌법소원을 냈으나 2016년 7월27일 헌법재판소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합헌으로 결정하기도 했다(`김영란법 합헌' 참조).
원래 제안된 법안에는 ‘이해충돌 방지’ 조항이 있었으나 이에 대해서는 여야가 막판까지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의결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법안에 따르면 공직자와 언론사 임직원, 사립학교와 유치원의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장과 이사는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본인이나 배우자가 100만원을 넘는 금품 또는 향응을 받으면 무조건 형사 처벌을 받는다.
다만 상조회, 동호인회, 동창회, 향우회, 친목회의 구성원 등 지속적 친분관계를 맺은 사람이 질병이나 재난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인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금품이나, 공직자 직무와 관련된 행사에서 주최자가 통상적인 범위에서 참석자에게 제공하는 교통·숙박·음식 등은 수수 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은 직무 수행,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 음식물, 5만원 이하의 선물만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2024년 8월 27일부터 식사비 가액 한도는 3만 원 에서 5만 원으로 상향되어 시행되고 있다.
**김영란법 추진 일지
▲ 2012.8.16 = 국민권익위원회, 김영란법 제정안 발표
▲ 2013.7.3 = 국무총리 중재안 발표, 직무관련 금품수수 형사처벌 조항 추가
▲ 2013.7.29 = 김영란법 수정 정부입법안 국무회의 통과·국회 제출
▲ 2014.6.2 = 박근혜 대통령, 국회의장에 김영란법 처리 부탁
▲ 2014.12.3 = 김영란법 정기국회 처리 불발
▲ 2015.1.7 = 정무위, 제재 대상에 사립학교·언론사 포함
▲ 2015.1.8 = 김영란법,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 2015.1.12 = 김영란법, 정무위 통과
▲ 2015.3.3 = 김영란법, 국회 법사위 및 본회의 통과
▲ 2015.3.27 = 김영란법 공포
▲ 2016.5.9 = 권익위, 김영란법 시행령 제정안 발표
▲ 2016.7.22 = 시행령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통과·권익위 김영란법 해설서 공개
▲ 2016.7.28 = 헌법재판소, 헌법소원 4건 모두 각하·기각…합헌 결정
▲ 2016.9.28 = 김영란법 시행
관련어
- 동의어김영란법 적용 대상자
- 참조어이해충돌방지법, 김영란법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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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김영란법, 국회서 다시 검토해 달라"
박근혜 대통령(사진)이 오는 9월 시행을 앞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에 대해 “이대로 두면 경제를 너무 위축시키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국회 차원에서 다시 검토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26일 한국경제신문을 비롯 국내 45개 언론사 편집·보도국장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한 자리에서 “김영란법이 좋은 취지로 시작했지만 내수까지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법이 통과됐으니 정부가 선물가격 상한선 등 합리적인 수준으로 시행령을 제정하려고 연구하고 있다”면서도 “위헌이냐 아니냐를 떠나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야당이 총선 공약으로 내세운 법인세 인상에 대해 “국민에게 세금 인상을 요구하기 전에 정치권이나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느냐를 뒤돌아봐야 하는데, 절대 (최선을 다) 안 했다고 생각한다”며 “세금 이야기를 하는 것은 국민에게 면목이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경제가 활성화돼 기업이 투자를 많이 하고 그렇게 해서 세수가 늘어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며 “세금을 올리는 문제는 마지막 수단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판 양적 완화’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새누리당 참패로 끝난 4·13 총선 결과에 대해 “민의가 양당체제에서 3당체제를 만들어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양당체제와 달리 3당체제에서는 협력도 하고 견제할 건 하더라도 국회가 민생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힘이 돼주는 쪽으로 변화하기를 국민이 바란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3당 대표 회동을 정례화하는 문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며 “(5월 초) 이란 방문 뒤 이른 시일 내에 3당 대표를 만나겠다”고 말했다. 또 국면 전환을 위한 내각 개편은 없다고 못 박았다. 장진모/박상익 기자 jang@hankyung.com
2016-04-27 -
"농·축·수산물은 완화"…'김영란법' 개정 움직임
정치권에서 올해 9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에 대한 보완론이 제기되고 있다. 김영란법 시행이 민간 소비 부진으로 이어져 농·어촌 및 축산 농가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식사비와 선물비 상한액을 올리자는 목소리가 농·어촌 지역구 의원들을 중심으로 커지고 있다. 김영란법은 공직자와 언론인, 사립학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직무 관련자로부터 3만원 이상 식사와 5만원 이상 선물을 받을 경우 청탁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하도록 했다. 여야 농어촌 지역구 의원들은 관련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거나 정부에 의견을 전달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24일 국회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당정간담회에서 “농수산물과 축산물 등을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선물 허용 기준액을 상향 조정해달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당 김종태 의원도 김영란법의 제한을 받는 품목에서 농·축·수산물을 예외로 하는 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 20일 열린 의원 워크숍에서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농·축·수산물을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안을 논의 과제로 올렸다. 당 정책위원회는 내부 정책검토보고서에서 “각각 3만원과 5만원으로 돼 있는 식사·선물 상한선을 5만원과 10만원으로 올리면 농어민의 공감대를 다소 얻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민주 소속인 김영춘 농해수위 위원장은 “의원들이 농어촌 주민들의 이익을 대변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민의당도 김영란법 개정 움직임에 동조하는 분위기다. 농해수위 간사인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은 “김영란법을 현실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개정해야 한다”며 “농해수위 위원들을 중심으로 의견을 모으는 중”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김영란법이 조기에 개정될지는 미지수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2016-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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