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공적이익과 자신의 사적 이익이 충돌할 때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법안.
2021년 5월 18일 제정되어 2022년 5월 19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2013년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의 일부로 국회에 제출됐으나, 공직자의 직무 범위 등이 모호하다는 이유 등으로 8년간 표류해 왔다. 그러다 2021년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사태를 계기로 법안이 재조명을 받아 2021년 4월 29일 국회 국회를 통과했다.



○적용대상
-국회, 법원,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 교육청, 국・공립학교 등 모든 공공기관

-공무원, 공직유관단체・공공기관 임직원, 국공립학교장・교직원 등 공직자 (사립학교 교직원, 언론인은 제외)


○주요대상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행위기준(10개),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처리 절차 및 위반 시 처벌 규정 등


-신고·제출 의무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제한·금지 행위
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가족 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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